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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2026-08-11 · 의안번호 2220538 · 주호영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AI 분석

본 분석은 로섹션 AI가 원문을 바탕으로 2026.08.12 생성한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반드시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처리단계발의 후 심사 미진행 (소관위원회 미지정)
발의자22대 국회 주호영 의원 대표발의 (공동발의 총 11인)
일자제안2026-08-11
요약

이 법률안은 2026년 8월 11일 주호영 의원 외 10인이 발의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으로, 현재 발의 후 심사가 진행되지 않은 접수 단계에 있습니다. 핵심은 「보험업법」 개정을 통해 별도 분류되는 '보험판매전문회사'를 현행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로 추가 규정함으로써, 대형 보험대리점에 대한 불완전판매 규제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안은 주호영 의원이 별도로 대표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53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연동 법안입니다.

현재 이슈

현행법은 보험회사·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를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로 분류하여 불완전판매 금지 등을 규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보험설계사 1천 명 이상을 고용한 대형 보험대리점이 44개에 달하고, 소속 보험설계사 수가 총 18만 명을 넘는 등 보험판매 시장의 구조가 크게 변화하였음에도, 이러한 대형 보험대리점에 특화된 별도 규제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변경 · 쟁점

「보험업법」 개정안에서 대형 보험대리점을 '보험판매전문회사'로 별도 분리하는 것을 전제로, 이 법률안은 현행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라목을 신설하여 '보험판매전문회사'를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의 범주에 추가합니다. 이를 통해 보험판매전문회사는 금융소비자 보호 규제(불완전판매 금지 등)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다만 이 법률안은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537호)이 원안대로 의결되는 것을 전제로 하며,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 법률안도 그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합니다.

전망 · 시사점

이 법률안이 연동 법안인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함께 통과될 경우, 대형 보험대리점(보험판매전문회사)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정식으로 부담하게 됩니다. 기업 관점에서는, 보험설계사 1천 명 이상을 고용한 대형 보험대리점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불완전판매 금지 의무 준수, 내부통제 체계 정비, 소비자 피해 발생 시 법적 책임 부담 등이 새롭게 또는 보다 명확한 근거 하에 요구될 수 있습니다. 현재 대형 보험대리점 형태로 운영 중인 사업자는 규제 편입에 따른 컴플라이언스 부담 증가를 예상하고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이 법률안은 현재 접수 단계에 불과하고, 소관위원회도 아직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전제 법안인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심사 결과에 따라 이 법률안의 내용 자체가 조정될 수 있어, 두 법안의 심사 경과를 함께 모니터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문 정보

콘텐츠 종류
법률안
원문 일자
2026-08-11
의안 정보
의안번호 2220538 · 주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