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AI 분석
본 분석은 로섹션 AI가 원문을 바탕으로 2026.08.12 생성한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반드시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법률안은 2026년 8월 11일 주호영 의원 외 10인이 발의하여 현재 국회에 접수된 상태로, 소관위원회는 아직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보험설계사 1천 명 이상을 고용한 대형 보험대리점을 기존 보험대리점 체계에서 분리하여 '보험판매전문회사'라는 새로운 업종으로 규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본금 요건, 지배구조, 내부통제, 배상책임, 감독체계 등을 별도로 정비함으로써 대형 보험대리점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보험판매 시장의 안정성을 높이려는 취지입니다.
1962년 「보험업법」 제정 이후 보험판매는 보험회사가 설계사를 직접 고용하거나 소규모 보험대리점을 활용하는 방식에 주로 의존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보험설계사 1천 명 이상을 고용한 대형 보험대리점이 44개에 이르고, 소속 보험설계사 수도 총 18만 명을 넘는 등 보험판매 시장의 구조가 크게 변화하였습니다. 이들 대형 보험대리점은 보험회사와 독립적으로 기업적 판매활동을 전개하고 고용시장에서도 중요도가 커졌음에도, 현행법상 소규모 보험대리점과 동일한 규제 체계 안에 묶여 있어 그 규모와 영향력에 걸맞은 별도의 법적 규율이 없다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가. 정의 신설 (안 제2조): 대형 보험대리점을 '보험판매전문회사'로 별도 정의합니다. 나. 등록 요건 (안 제86조의2): 보험판매전문회사는 별도의 등록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합니다. 다. 지위 승계 (안 제86조의3):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또는 보험판매전문회사의 변경등록 시 지위 승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라. 업무범위 확대 (안 제86조의6): 보험판매전문회사는 보험모집업무 외에 보험계약 유지관리업무, 보험사고 접수대행, 소액보험금 지급대행, 사업비 협상 등의 추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마. 필수 내부기관 (안 제86조의4): 보험모집 자격 보유자를 대표자로 선임하고, 상품판매교육책임자, 소비자보호책임자, 준법감시책임자를 필수기관으로 두도록 합니다. 바. 배상책임 담보 (안 제86조의7): 불완전판매에 따른 손해배상을 담보하기 위해 자본금 유지 의무와 보험 가입 의무를 부과합니다. 사. 감독 강화 (안 제86조의8):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요건을 보험회사의 허가취소·업무정지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제재 수준을 높입니다. 아. 임원 자격 및 겸영 제한 (안 제86조의5): 임원 자격과 겸영 제한은 기존 대형 보험대리점 기준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자. 보험판매전문협회 설립 (안 제178조): 보험판매전문회사와 보험대리점이 공동으로 보험판매전문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합니다. 차. 등록업무 위탁 (안 제194조 등): 보험판매전문협회에 소속 보험설계사 등의 등록업무를 자율규제업무로 위탁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안은 주호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53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 이에 맞추어 조정이 필요합니다.
이 법률안이 통과될 경우, 보험설계사 1천 명 이상을 고용한 대형 보험대리점은 기존 보험대리점 체계에서 벗어나 '보험판매전문회사'로 새롭게 등록하고 그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규제 강화 측면에서는, 금융위원회 등록 의무, 자본금 유지, 필수 내부기관 설치(상품판매교육책임자·소비자보호책임자·준법감시책임자), 불완전판매 배상책임 담보를 위한 보험 가입 등 새로운 의무가 부과됩니다. 특히 등록취소·업무정지 요건이 보험회사 수준으로 강화되므로, 법령 위반 시 제재 리스크가 현행보다 크게 높아집니다. 업무범위 확대 측면에서는, 보험계약 유지관리, 보험사고 접수대행, 소액보험금 지급대행, 사업비 협상 등 기존에는 수행하기 어려웠던 업무를 공식적으로 영위할 수 있게 되어 사업 영역이 넓어집니다. 현재 대형 보험대리점을 운영하는 기업은 보험판매전문회사 등록 요건 충족 여부, 내부 지배구조 정비 필요성, 자본금 수준 및 배상책임보험 가입 가능성 등을 미리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이 법률안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53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두 법률안의 심사 경과를 함께 모니터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소관위원회가 지정되지 않은 초기 단계인 만큼, 향후 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등록 기준이나 내부기관 요건 등 세부 내용이 변경될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