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가상자산 '쪼개기 송금' 차단…'트래블룰' 전체로 확대
AI 분석
본 분석은 로섹션 AI가 원문을 바탕으로 2026.08.11 생성한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반드시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금융위원회는 2026년 8월 11일 국무회의에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 요건 강화, 대주주 심사 범위 구체화, 트래블룰 적용 대상 전면 확대, 해외 가상자산사업자·개인지갑과의 이전거래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의무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트래블룰(가상자산 이전 시 정보제공의무)은 현행 100만 원 이상 거래에만 적용되어, 100만 원 미만으로 거래를 분할하는 이른바 '쪼개기 송금'을 통한 규제 회피가 가능한 상태였습니다. 또한 해외 가상자산사업자 및 개인지갑과의 이전거래에 대해서는 자금세탁방지 규율이 미비하여, 이를 악용한 자금세탁 의심거래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 이번 개정의 배경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요건이 강화됩니다. 신고심사 대상 대주주의 범위에 대표이사 또는 이사의 과반수를 선임한 주주,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와 대표자가 새로 포함됩니다. 가상자산사업자(임원·대표자·대주주 포함)가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신고 불수리 사유가 됩니다. 구체적으로 부채비율 200% 이하, 최근 3년간 채무불이행 등으로 신용질서를 해친 사실 없음, 부실금융기관 해당 또는 금융관계법률에 따른 인허가·등록 취소 이력 없음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임원·대표자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미성년자, 파산 후 미복권자, 금고 이상 실형 선고 후 5년 미경과자 등)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대주주에게도 동일한 자격요건이 적용됩니다. 가상자산사업자는 전문 인력과 조직, 전산·보안·보완 설비, 내부통제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자금세탁 및 금융 관련 법률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이력이 없어야 하며, 대주주의 경우 위반이 경미하거나 양벌규정에 의한 처벌인 때에는 결격사유에서 제외하는 예외가 마련됐습니다. 트래블룰 및 자금세탁방지 의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됩니다. 신고 가상자산사업자 간 이전거래에 적용되는 트래블룰이 현행 100만 원 이상에서 금액 제한 없이 전체 거래로 확대됩니다. 수취 가상자산사업자에게는 정보 확보 의무도 새로 부과됩니다. 신고 가상자산사업자가 해외 가상자산사업자 또는 개인지갑과 이전거래를 하는 경우, 위험도에 따라 거래 허용 범위를 차등화하고 1,000만 원 이상 거래에 대해서는 자체적인 의심거래 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할 의무가 부과됩니다. 그 밖에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후 제재조치 전에 퇴직한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조치 통보권한 일부가 금융감독원 등 검사수탁기관에 위탁됩니다. 시행일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 및 퇴직자 제재조치 통보 부분은 2026년 8월 20일, 그 외 부분(트래블룰 전면 확대 등)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입니다.
신고제 강화 부분은 2026년 8월 20일부터 즉시 적용되므로, 현재 신고를 준비 중인 가상자산사업자는 대주주 범위 확대, 부채비율 200% 이하 요건, 임원·대주주 결격사유 등을 신속히 점검해야 합니다. 기존에 신고를 완료한 사업자도 갱신 또는 변경 신고 시 강화된 요건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내부 검토가 필요합니다. 트래블룰 전면 확대(공포 후 6개월 시행)는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상당한 시스템 투자를 요구합니다. 현재 100만 원 미만 거래에 대해서는 송수신인 정보를 수집·전송하지 않아도 됐으나, 개정 후에는 금액과 무관하게 모든 이전거래에 정보제공 의무가 발생합니다. 수취 측 사업자에게도 정보 확보 의무가 부과되므로, 송수신 양측 모두 관련 인프라를 정비해야 합니다. 해외 사업자·개인지갑과의 거래에 대한 위험도 차등 관리 및 1,000만 원 이상 거래의 의심거래 관리체계 구축 의무는 사실상 새로운 컴플라이언스 부담입니다. 특히 개인지갑(언호스티드 월렛)과의 거래 비중이 높은 사업자는 위험 분류 기준을 마련하고 내부 심사 절차를 새로 설계해야 합니다. 대주주 범위 확대로 인해 지배구조가 복잡한 법인 주주를 둔 가상자산사업자는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와 대표자까지 심사 대상에 포함되므로, 지배구조 전반에 걸친 적격성 검토가 필요합니다. 요건 미충족 시 신고 불수리로 이어질 수 있어 사전 대비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