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AI 분석
본 분석은 로섹션 AI가 원문을 바탕으로 2026.08.11 생성한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반드시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 8월 11일 국무회의에서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2026년 2월 19일 및 3월 17일에 공포된 「남녀고용평등법」과 2026년 3월 17일 공포된 「고용보험법」의 위임 사항을 구체화하는 것으로, 단기 육아휴직제 신설,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 허용,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확대,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신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허용 예외 축소 등 다섯 가지 주요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기존 제도에서는 남성 근로자가 자녀 출생 이후에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어, 배우자의 임신 중 건강 위기 상황에서 돌봄 공백이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역시 출산 후에만 사용할 수 있어 출산 전 돌봄 수요를 충족하지 못했고, 배우자의 유산·사산 시 남성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별도 휴가 제도가 없었습니다. 또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에 대해 사업주가 '대체인력 채용 불가'를 이유로 허용을 거부할 수 있어 근로자의 단축 권리가 제한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첫째, 단기 육아휴직이 2026년 8월 20일부터 시행됩니다. 자녀 소속 기관의 휴업·휴교·휴원, 방학, 자녀의 질병·사고로 인한 입원, 감염병으로 인한 격리·등교 중지 등의 사유가 있을 때 연 1회, 1주(7일) 또는 2주(14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 기간은 최대 1년 6개월의 육아휴직 기간에서 차감되지만 분할 사용 횟수(현행 3회)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방학을 사유로 신청할 경우 30일 전에 신청해야 하고, 휴원·휴교·입원 등 긴급한 사유는 당일 개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급여는 7일 또는 14일 사용 후 신청하면 육아휴직 급여와 동일한 수준으로 지급됩니다. 둘째,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이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됩니다. 임신 중인 배우자에게 유산·조산 등 건강상 위험이 있는 경우, 남성 근로자는 자녀 출생 전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휴직 개시 예정일의 7일 전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셋째, 배우자 출산전후휴가가 2026년 9월 18일부터 확대 시행됩니다. 기존에는 출산 후에만 사용할 수 있었으나,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까지 20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신청 가능 기간이 넓어집니다.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예정)일과 휴가 사용 예정일을 적은 문서를 제출하면 사업주는 해당 기간 내에 20일의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넷째, 배우자 유산·사산휴가가 2026년 9월 18일부터 신설됩니다.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청구하여 최대 5일(최초 3일 유급)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는 유급 기간에 대해 통상임금 100%의 급여를 지원받으며, 상한액은 1일분 84,210원, 2일분 168,420원, 3일분 252,630원입니다. 다섯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허용 예외 사유가 2026년 9월 18일 이후 신청자부터 축소됩니다. 기존에는 사업주가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를 이유로 단축을 거부할 수 있었으나, 이 사유가 삭제됩니다. 앞으로 사업주가 단축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는 계속 근로기간 6개월 미만인 경우와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 분할이 곤란하거나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사업주가 이를 증명해야 함)로 한정됩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국무회의 의결이 완료된 확정 사항으로, 단기 육아휴직은 2026년 8월 20일부터, 나머지 네 가지 제도는 2026년 9월 18일부터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시행 시점이 매우 임박한 만큼 인사·노무 규정과 사내 휴가 처리 절차를 조속히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업주 의무 측면에서는 부담이 늘어납니다. 배우자 출산전후휴가의 신청 가능 기간이 출산 후에서 출산예정일 50일 전까지로 앞당겨지므로, 사업주는 더 이른 시점부터 인력 공백에 대비해야 합니다.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는 새로 신설된 의무 휴가로, 최초 3일은 유급 처리해야 하며 이를 거부하거나 누락할 경우 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서는, '대체인력 채용 불가'라는 거부 사유가 삭제됨에 따라 사업주가 단축 신청을 거부하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2026년 9월 18일 이후 접수되는 신청부터 적용되므로, 해당 시점 전후로 신청이 집중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업주가 거부하려면 업무 성격상 분할 곤란 또는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있음을 직접 증명해야 하므로, 이를 뒷받침할 내부 근거 자료를 미리 갖춰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등)의 경우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급여와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지원받을 수 있으므로, 해당 요건과 청구 절차를 사전에 파악해 두면 실질적인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