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상자산시장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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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분석은 로섹션 AI가 원문을 바탕으로 2026.08.11 생성한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반드시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금융위원회는 2026년 8월 11일 국무회의에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불수리 요건(건전한 재무상태·사회적 신용)과 심사 대상 대주주 범위를 구체화하고, 트래블룰 기준금액(100만원)을 폐지하여 전체 거래로 확대하며, 해외 가상자산사업자 및 개인지갑과의 이전거래에 위험도 기반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새로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 및 퇴직자 제재조치 통보 관련 부분은 2026년 8월 20일부터, 그 외 부분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트래블룰이 100만원 이상 거래에만 적용되어 왔기 때문에, 100만원 미만으로 거래를 쪼개는 방식으로 규제를 회피하거나 자금세탁에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해외 가상자산사업자 및 개인지갑과의 이전거래에 대해서는 자금세탁방지 규율이 미비하여, 이를 악용한 의심거래가 증가하고 있다고 보도자료는 지적합니다.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요건도 재무상태·인력·설비·내부통제 등에 관한 구체적 기준이 없어 부실 사업자의 진입을 걸러내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신고 불수리 요건과 관련하여, 가상자산사업자 본인은 부채비율 200% 이하, 최근 3년간 채무불이행 등 신용질서 위반 사실 없음, 부실금융기관 해당 또는 인허가 취소 이력 없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다만 이용자예치금과 선불전자지급수단 관리업자의 미정산 잔액은 부채총액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임원·대표자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의 자격요건(미성년자·파산자·금고 이상 실형 선고 후 5년 미경과자 등 제외)을 충족해야 합니다. 대주주(내국법인)는 부실금융기관 관련 요건을, 금융기관이 아닌 내국법인 대주주는 부채비율 200% 이하 요건을, 내국인 개인 대주주는 동일한 자격요건을 각각 충족해야 합니다. 가상자산사업자는 전문 인력·조직, 전산설비·보안설비 등 물적설비, 내부통제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기존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서는 부채비율 요건과 인력·조직·전산설비·내부통제 요건의 적용이 1년간 유예됩니다. 심사 대상 대주주의 범위가 확대되어, 대표이사 또는 이사의 과반수를 선임한 주주와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최대주주 및 대표자가 새로 포함됩니다. 가상자산사업자·대주주·대표자·임원이 자금세탁 및 금융 관련 법률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이력이 있으면 신고 불수리 사유가 됩니다. 다만 대주주의 경우 위반이 경미하거나 양벌규정에 의한 처벌인 때에는 결격사유에서 제외하는 예외가 마련되었습니다. 트래블룰은 현행 100만원 이상 거래에서 금액 기준 없이 전체 거래로 확대됩니다. 수취 가상자산사업자에게는 정보 누락 시 정보제공 요청·거래거절 등의 의무가 새로 부과됩니다. 해외 가상자산사업자 또는 개인지갑과의 이전거래는 위험도에 따라 거래허용범위가 차등화됩니다. 저위험 해외거래소로의 이전은 허용되고, 그 외 해외거래소 및 개인지갑은 송·수신인이 동일한 경우에만 허용되며, 고위험의 경우 거래가 금지됩니다. 1천만원 이상 거래에 대해서는 자체적인 의심거래 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할 의무도 부과됩니다. 퇴직자 제재조치 통보와 관련하여, 금융정보분석원은 임원에 대한 문책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및 직원에 대한 제재 전체의 통보 권한을 금융감독원 등 검사수탁기관에 위탁하게 됩니다. 고객확인의무(법 제5조의2) 적용 시 강화된 고객확인 대상 해당 여부는 고객의 특성, 거래양태, 상품·서비스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이 명확히 규정되었습니다.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 및 퇴직자 제재조치 통보 관련 규정은 2026년 8월 20일부터 바로 적용됩니다. 신규 신고를 준비 중인 사업자는 부채비율, 임원·대주주 자격요건, 인력·설비·내부통제 요건을 즉시 점검해야 합니다. 기존 가상자산사업자는 부채비율 요건과 인력·조직·전산설비·내부통제 요건에 대해 1년간 유예를 받습니다. 그러나 유예 기간이 종료되면 동일한 요건이 그대로 적용되므로, 유예 기간 내에 요건 충족 여부를 점검하고 미비 사항을 보완하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트래블룰 기준금액 폐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기존에는 100만원 미만 거래를 트래블룰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나, 시행 이후에는 금액에 관계없이 모든 가상자산 이전거래에 송·수신인 정보 제공 의무가 적용됩니다. 거래 건수가 많은 사업자일수록 시스템 대응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해외 가상자산사업자 및 개인지갑과의 이전거래에 위험도 기반 규제가 도입되면, 고위험으로 분류된 해외거래소나 개인지갑과의 거래는 전면 금지됩니다. 이에 따라 해당 거래를 취급하던 사업자는 거래 상대방의 위험도 분류 체계를 구축하고, 1천만원 이상 거래에 대한 의심거래 관리체계를 별도로 마련해야 합니다. 심사 대상 대주주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대표이사 또는 이사의 과반수를 선임한 주주와 법인 최대주주의 최대주주·대표자까지 자격요건 심사를 받게 됩니다. 지배구조가 복잡한 사업자는 심사 대상에 포함되는 주주를 사전에 파악하고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