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AI 분석
본 분석은 로섹션 AI가 원문을 바탕으로 2026.08.11 생성한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반드시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총리령)을 일부 개정하는 입법예고입니다. 개정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인공지능(AI)으로 생성한 가상의 전문가 추천 광고를 부당 광고로 명시한 상위 법률(법률 제21707호, 2026.11.27. 시행)에 맞추어 시행규칙의 행정처분 기준을 신설하고, 실제 사람이 한 동일 유형 위반 행위에 대한 처분 기준도 함께 강화합니다. 둘째, 알레르기 유발물질 의무표시 대상에 '참깨', '들깨', '아몬드', '캐슈너트' 4종을 추가합니다.
개정이유에 비추어 두 가지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첫째, AI가 생성한 가상의 전문가 추천 광고가 실제 전문가의 추천으로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행위가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이 시행규칙에 마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둘째, 실제 사람이 한 전문가 추천 광고 위반 행위와 AI를 활용한 동일 유형 위반 행위 사이에 처분 수준의 형평성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한 알레르기 유발물질 의무표시 대상이 국제기준 및 국내 알레르기 유병률 현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개정안 별표2 및 별표7의 주요 변경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알레르기 유발물질 의무표시 대상 확대(개정안 별표2 Ⅰ. 제1호 가목)입니다. 기존 표시 대상인 '잣'에 '참깨', '들깨', '아몬드', '캐슈너트'를 추가합니다. 이 개정 규정은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시행 이후 제조ㆍ가공ㆍ소분하거나 수입을 위해 선적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둘째, 전문가 추천 광고 위반에 대한 처분 기준 강화(개정안 별표7 Ⅱ. 개별기준 제1호 라목 거) 및 제3호 다목 카))입니다.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대학교수 또는 그 밖의 사람이 제품의 기능성을 보증하거나 지정ㆍ공인ㆍ추천ㆍ지도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의 표시ㆍ광고를 한 경우(해당 제품의 연구ㆍ개발에 직접 참여한 사실만을 나타내는 경우는 제외)에 대한 처분 기준이 신설 또는 강화됩니다. 제1호(제조업 등) 위반 시 영업정지 15일-1개월-2개월, 제3호(판매업 등) 위반 시 영업정지 7일-15일-1개월의 단계별 처분이 적용됩니다. 셋째, AI 활용 가상 전문가 추천 광고에 대한 처분 기준 신설(개정안 별표7 Ⅱ. 개별기준 제1호 라목 6) 및 제3호 다목 6))입니다.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인공지능시스템을 이용하여 생성한 가상의 음향ㆍ이미지ㆍ영상 등을 활용하여 전문가가 식품등을 보증ㆍ지정ㆍ공인ㆍ추천ㆍ지도 또는 사용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에 대해 처분 기준이 신설됩니다. 제1호 위반 시 영업정지 15일-1개월-2개월, 제3호 위반 시 영업정지 7일-15일-1개월이 적용됩니다. 이 규정은 2026년 11월 27일부터 시행됩니다. 넷째, '한방', '특수제법', '주문쇄도', '단체추천' 등 표현을 이용한 광고 위반에 대한 처분 기준(개정안 별표7 Ⅱ. 개별기준 제1호 라목 4) 라) 및 제3호 다목 4) 라))이 명확화됩니다.
이번 개정안이 확정되면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관련 광고를 운영하는 기업에 두 가지 측면에서 직접적인 영향이 생깁니다. 광고 규제 강화 측면에서, AI를 활용한 전문가 추천 광고는 2026년 11월 27일부터 행정처분 대상이 됩니다. 실제 전문가를 활용하지 않더라도 AI로 생성한 이미지ㆍ영상ㆍ음성이 전문가 추천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으면 위반으로 처분받을 수 있습니다. 제조업 기준으로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5일, 반복 위반 시 최대 2개월까지 처분이 가능하므로, AI 마케팅 콘텐츠를 운영 중인 기업은 2026년 11월 27일 이전에 광고 소재를 전면 점검하고 내부 심의 기준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전문가를 활용한 광고도 처분 기준이 강화되므로, 연구ㆍ개발 참여 사실 이외의 추천ㆍ보증 표현이 포함된 광고 소재는 법적 리스크를 재검토해야 합니다. 알레르기 표시 의무 확대 측면에서, 참깨ㆍ들깨ㆍ아몬드ㆍ캐슈너트를 원료로 사용하는 식품을 제조ㆍ수입하는 기업은 2028년 1월 1일부터 해당 성분을 알레르기 유발물질로 의무 표시해야 합니다. 시행 시점까지 약 1년 5개월의 준비 기간이 있으나, 포장재 디자인 변경, 원료 데이터베이스 정비, 수입 선적 시점 기준 적용 등 실무 준비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조기에 대응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OEM ㆍ ODM 방식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은 위탁 제조사와의 표시 기준 협의도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