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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2026-08-04 · 의안번호 2220426 · 한정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AI 분석

본 분석은 로섹션 AI가 원문을 바탕으로 2026.08.11 생성한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반드시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처리단계소관위원회 심사 중
발의자22대 국회 한정애 의원 대표발의 (공동발의 총 23인)
일자제안2026-08-04
요약

이 법안은 2026년 8월 4일 한정애 의원 외 22인이 발의하여 현재 정무위원회에 소관위 접수된 상태입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주권상장법인이 사업보고서에 지속가능성에 관한 사항을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고, 이를 검증하는 독립적인 지속가능성 인증기관 제도를 새로 구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공시 의무화 초기 3개 사업연도에 대해서는 행정·민사·형사책임을 원칙적으로 면제하는 연착륙 조항도 함께 담고 있습니다.

현재 이슈

개정이유에 비추어,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사업보고서 공시 항목에 지속가능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EU·일본·호주 등 주요국이 추진하는 의무 공시 흐름에 대응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지속가능성 공시정보의 신뢰성을 담보할 제3자 인증체계가 법령상 마련되어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변경 · 쟁점

공시 의무화 측면에서,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중 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이하 '지속가능성 공시대상법인')은 회사의 자금조달·재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속가능성에 관한 사항을 사업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합니다(개정안 제159조제2항제4호의2 및 제8항 신설). 금융위원회는 증권선물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을 정하며, 기준 제정·개정 지원 업무를 전문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개정안 제161조의3 신설). 책임 면제 측면에서, 추정에 의한 정보 및 불확실성이 있는 정보(이하 '추정정보등')는 법령에 따라 기재된 경우 고의가 아닌 한 배상책임과 행정책임이 면제됩니다(개정안 제162조 및 제164조제2항제2호). 법령에 따라 기재된 추정정보등과 예측정보에 대해서는 형사처벌도 면책됩니다(개정안 제444조제13호라목). 인증기관 제도 측면에서, 지속가능성 공시대상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지속가능성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개정안 제169조의2 신설). 인증기관은 자기자본 10억원 이상, 전문인력, 이해상충 방지체계 등 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하며(개정안 제369조의2 신설), 인증기준은 금융위원회가 국제기준 등을 고려하여 정합니다(개정안 제369조의4 신설). 인증기관은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법인에 대한 인증, 이해상충 소지가 있는 업무의 병행 제공 등이 금지됩니다(개정안 제369조의5 신설). 인증기관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증기준을 위반하여 인증보고서를 작성한 경우 해당 인증으로 받은 보수의 5배 이내에서 과징금이 부과됩니다(개정안 제429조의4 신설). 선의의 투자자가 인증보고서를 신뢰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인증기관이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개정안 제170조). 적용 시기 측면에서, 지속가능성 공시는 2027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되고(부칙 제2조), 인증 의무는 202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부터 적용됩니다(부칙 제3조). 공시 의무 첫 3개 사업연도에 대해서는 행정·민사·형사책임이 적용되지 않으나, 고의에 의한 경우에는 행정·민사책임이 부과됩니다(부칙 제4조).

전망 · 시사점

이 법안이 통과·시행될 경우, 지속가능성 공시가 자본시장법상 법정공시 체계에 편입되는 첫 사례가 됩니다. 대상 기업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므로 구체적인 적용 기준이 확정되기 전까지 불확실성이 남아 있지만, 자산 규모가 큰 주권상장법인부터 단계적으로 의무가 부과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업 입장에서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할 사항은 공시 체계 구축입니다. 2027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되므로, 2027년 1월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하는 기업은 이미 해당 사업연도가 진행 중일 수 있어 준비 시간이 촉박합니다. 지속가능성 담당 이사를 별도로 지정하는 경우 해당 이사가 사업보고서 서명 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이사회 구성과 내부 책임 체계를 미리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초기 3개 사업연도 면책 조항은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는 긍정적 요소이지만, 고의에 의한 허위 기재는 면책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공시 내용의 정확성 관리는 처음부터 요구됩니다. 추정정보등에 대한 면책 요건(추정정보임을 밝히고, 근거를 제시하며, 주의문구를 기재하는 등)을 충족하는 방식으로 공시 서식을 설계하는 것이 법적 리스크를 낮추는 핵심 과제가 됩니다. 인증 의무는 2029년 1월 1일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적용되므로 공시 의무보다 약 2년의 준비 기간이 있습니다. 다만 인증기관 등록 요건(자기자본 10억원 이상, 전문인력, 이해상충 방지체계 등)과 인증기준이 대통령령 및 금융위원회 고시로 구체화되는 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야 합니다. 현재 법안은 소관위원회에 접수된 단계로 심사 과정에서 대상 기업 범위, 공시 항목, 인증 의무 범위 등 핵심 사항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원문 정보

콘텐츠 종류
법률안
원문 일자
2026-08-04
의안 정보
의안번호 2220426 · 한정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