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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2026-08-07

[산업통상부](참고자료)국내산업 공급망 확충을 위한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

AI 분석

본 분석은 로섹션 AI가 원문을 바탕으로 2026.08.10 생성한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반드시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료종류정책 발표
발행산업통상부
관련법령2026년 세제개편안
요약

산업통상부가 2026년 8월 7일 배포한 보도참고자료로, 2026년 8월 3일 발표된 2026년 세제개편안에 국내생산세액공제가 최초로 신설된 사실을 알리는 내용입니다. 태양광발전·풍력발전·이차전지·반도체·핵심소재·AI로봇부품 등 6대 분야를 대상으로, 내국인이 국내에서 직접 생산·판매하는 요건을 충족하면 생산량과 기준공제액에 따라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적용기한은 203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구체적인 대상품목·적용요건·기준공제액 등은 향후 국회 논의 및 후속 법령 준비 과정에서 업종별 협·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입니다.

현재 이슈

중동전쟁을 계기로 산업 공급망의 중요성이 재조명된 가운데, 반도체 등 첨단산업을 둘러싼 전 세계적 경쟁이 과열되고 있습니다. 녹색전환·경제안보 측면에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6대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높은 운영비로 인해 국내생산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기업들이 존재하여 국내 생산기반이 취약한 상황이었습니다.

변경 · 쟁점

2026년 세제개편안에 국내생산세액공제가 최초로 신설되었습니다. 적용 대상은 태양광발전·풍력발전·이차전지·반도체·핵심소재·AI로봇부품 등 6대 분야이며, 내국인이 국내에서 직접 생산·판매하는 요건을 충족하면 생산량과 기준공제액을 기준으로 공제 혜택 규모가 결정됩니다. 지방주도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생산지역별계수를 도입합니다. 수도권은 1.0, 비수도권 광역시 등은 1.1, 기타 비수도권은 1.3,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은 1.5로 설정하여 지방 소재 기업에 더 큰 혜택을 부여합니다. 재정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여 공제기간 마지막 3년간은 공제액을 75%→50%→25% 순으로 점감합니다. 또한 미국·일본 등 주요국과 동일하게 통합투자세액공제와의 중복 적용은 배제됩니다. 대상품목·적용요건·기준공제액 등 세부 내용은 현재 확정되지 않았으며, 국회 논의 및 후속 법령 준비 과정에서 업종별 협·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전망 · 시사점

이번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은 높은 운영비를 이유로 해외 생산을 선택하거나 국내 생산을 포기하던 기업들에게 세제 측면의 새로운 유인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태양광·풍력·이차전지·반도체·핵심소재·AI로봇부품 분야에서 국내 생산을 검토 중이거나 확대를 고려하는 기업은 이 제도의 수혜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역별 공제 가중치 구조(수도권 1.0 대비 비수도권 우대지역 1.5)는 생산시설 입지 결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비수도권, 특히 우대지역에 생산시설을 두거나 이전을 검토하는 기업은 공제 혜택이 상당히 커질 수 있으므로, 입지 전략과 연계한 세무 시뮬레이션이 필요합니다. 다만 통합투자세액공제와의 중복 적용이 배제되므로, 현재 통합투자세액공제를 활용 중인 기업은 두 제도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를 비교 검토해야 합니다. 공제기간 후반 3년간 공제율이 75%→50%→25%로 단계적으로 줄어드는 점도 투자 타이밍 계획 수립 시 반영해야 합니다. 현 시점에서 대상품목·적용요건·기준공제액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 실제 혜택 규모를 산정하기 어렵습니다. 국회 심의 결과에 따라 제도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관련 업종 기업은 입법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업종별 협·단체를 통한 의견 반영 경로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원문 정보

콘텐츠 종류
브리핑
원문 일자
2026-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