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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2026-08-07

[산업통상부]산업부와 기후부, 칸막이 허물고 사용후배터리 산업 육성에 박차

AI 분석

본 분석은 로섹션 AI가 원문을 바탕으로 2026.08.10 생성한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반드시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료종류국제 협력 발표
발행산업통상부
관련법령사용후 배터리의 관리 및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폐기물관리법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요약

산업통상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6년 8월 7일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사용후 배터리 정책분야 상호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서'를 체결하였습니다. 사용후 배터리를 리튬·니켈·코발트 등 핵심광물을 포함한 전략자원으로 규정하고, 두 부처가 각각 담당하던 유통·재사용 분야와 재활용·온실가스 평가 분야를 통합 연계하여 사용후 배터리 산업 생태계 전반의 정책 공조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협약 유효기간은 체결일로부터 2년이며, 산업통상부 첨단산업정책관과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이 공동 주관하는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합니다.

현재 이슈

산업통상부는 사용후 배터리의 유통·재사용 분야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온실가스 전과정 평가(Life Cycle Assessment) 및 재활용 분야를 각각 소관업무로 하여 개별적인 정보 시스템을 구축해 왔습니다. 이처럼 부처별로 분리된 관할 구조로 인해 사용후 배터리의 전주기적 활용에 필요한 유기적 정책 공조가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재생원료 생산인증제(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와 재생원료 사용·함유율 인증제(산업통상부 소관) 간 인증 대상·기준·서류가 일치하지 않아 업계의 이중 부담이 발생하는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변경 · 쟁점

첫째, 「사용후 배터리의 관리 및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제20조에 따른 '사용후 배터리 공공 거래 시스템'과 '사용후 배터리 이력 관리 시스템'을 연계한 '배터리 거래·이력 관리 플랫폼'을 구축합니다. 양 부처의 정보를 단일 시스템으로 일원화하여 통합된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둘째,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의 재생원료 생산인증제와 산업통상부 소관의 재생원료 사용·함유율 인증제를 직접 연계합니다. 생산인증서를 사용인증 획득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기준·서류·절차를 연계하고, 양 인증제의 인증 대상 재생원료를 탄산리튬, 수산화리튬, 황산코발트, 황산니켈, 황산망간, 복합금속침전물, 양극활물질 7종으로 통일합니다. 셋째, 관련 법령을 정비합니다. 「폐기물관리법」 등을 준용하여 유통사업자의 사용후 배터리 운송·보관 규정을 새로 제정하고, 재활용사업자의 관리기준을 개선합니다. 또한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가 유통사업자로 등록하지 않더라도 기존의 사용후 배터리 회수·매각 업무를 제한된 범위에서 지속할 수 있도록 「사용후 배터리의 관리 및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에 관련 규정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넷째, 에너지저장시스템(ESS), 재생원료 추출 및 품질관리 등을 포함한 사용후 배터리 관련 공동 연구개발 사업을 기획·추진합니다.

전망 · 시사점

이번 업무협약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규제 수단이 아니라 부처 간 협력 의향을 확인하는 행정 협약입니다. 다만 협약에서 명시한 플랫폼 구축, 하위법령 제정·정비, 인증제 연계, 공동 연구개발이 실제로 이행될 경우 사용후 배터리 관련 기업에 다음과 같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규제 부담 완화 측면에서, 재생원료 생산인증과 사용인증의 대상 품목이 7종으로 통일되고 생산인증 서류를 사용인증에 직접 활용할 수 있게 되면, 현재 두 인증을 별도로 준비해야 했던 재활용·재생원료 생산 기업의 행정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력 관리 의무 강화 측면에서, '배터리 거래·이력 관리 플랫폼'이 구축되면 유통·재사용·재활용 전 단계에 걸쳐 배터리 이력 정보 제출 의무가 실질적으로 강화될 수 있습니다. 플랫폼 연계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내부 시스템 정비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관련 기업은 미리 준비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점수거센터 관련 규정 마련은 공공 회수 채널의 공백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으며, 민간 유통사업자 입장에서는 공공 채널과의 역할 구분이 하위법령에서 어떻게 설정되는지를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협약 기간이 2년으로 설정되어 있어 구체적인 이행 속도는 실무협의회의 운영 결과에 달려 있습니다. 하위법령 제정 및 플랫폼 구축 일정이 확정되는 시점에 맞추어 기업별 대응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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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종류
브리핑
원문 일자
2026-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