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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2026-08-03

[공정거래위원회]가맹점주 협상력 강화 관련 가맹사업법 시행령 및 고시 입법·행정예고

AI 분석

본 분석은 로섹션 AI가 원문을 바탕으로 2026.08.10 생성한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반드시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료종류정책 발표
발행공정거래위원회
관련법령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 및 거래조건 변경 협의절차에 관한 고시
요약

공정거래위원회가 2025년 12월 개정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개정 가맹사업법', 2026.12.31. 시행 예정)의 후속 조치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2026.8.3.부터 9.14.까지 입법예고하고,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 및 거래조건 변경 협의절차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2026.8.3.부터 8.24.까지 행정예고하였습니다. 이번 제·개정안은 가맹점사업자단체(점주단체)의 등록 요건과 절차, 그리고 등록된 점주단체와 가맹본부 간 협의의무제의 세부 운영 기준을 규정합니다.

현재 이슈

가맹점주들이 단체를 구성하더라도 그 단체의 적정한 대표성이 인정되지 않아 가맹본부와의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지속되어 왔습니다.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힘의 불균형으로 인해 가맹점주의 경영여건 개선이 어려웠고, 거래조건 변경 협의 과정에서 가맹점주 측이 실질적인 협상력을 발휘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있었습니다.

변경 · 쟁점

점주단체 등록 요건으로, 동일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전체 가맹점주 중 10% 이상 또는 1,000명 이상이 가입하면 공정위(조정원)에 단체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소규모 가맹본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입자 수 하한을 30명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등록·변경등록 절차와 관련하여, 점주단체는 등록 시 등록신청서를, 등록사항 변경 시 항목별 기한(명칭·목적·소재지·대표자는 30일 이내, 구성원 자격·명부는 해당 분기 종료 후 30일 이내) 안에 변경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등록 취소 사유로는, 가맹점주 명의 도용이나 위·변조 서류 제출로 등록한 경우,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의 가입을 부당하게 강제·유도하여 자율적 단체구성권이 침해된 경우가 명시됩니다. 협의의무제와 관련하여, 등록단체가 서면 등의 방법으로 협의를 요청하면 가맹본부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회의록 작성의무와 협의결과 통보의무를 집니다. 협의를 요청받은 가맹본부는 다른 등록단체에도 협의절차 참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등록단체의 가입비율이 30% 미만인 경우에는 미가입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의견수렴절차를 거쳐야 하며, 협의 주제와 단체 의견, 의견제출 방법 등을 공지하여야 합니다. 협의절차 종료 후에는, 동일한 협의 주제에 대해 180일 동안 재요청이 금지됩니다. 별개 협의 주제에 대해서도 60일(가맹점 100개 미만 가맹본부는 90일) 동안 협의 요청이 제한되어, 안건을 단일 절차에 일괄 상정하도록 유도합니다.

전망 · 시사점

개정 가맹사업법이 2026.12.31. 시행되면, 등록 요건을 충족한 점주단체의 협의 요청에 대해 가맹본부는 법적 의무로서 협의에 응하여야 하고, 미협의 시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 입장에서는 협의 대응 체계를 사전에 갖추는 것이 중요해집니다. 가맹본부에 새롭게 부과되는 의무로는 회의록 작성, 협의결과 통보, 가입비율 30% 미만 단체 요청 시 의견수렴 절차 협조 등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가맹본부는 협의 요청 접수부터 결과 통보까지의 내부 프로세스와 담당 조직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협의 요청 가능 횟수가 제한(동일 주제 180일, 별개 주제 60일 또는 90일)되어 있어, 무분별한 협의 요청으로 인한 가맹본부의 운영 부담이 일정 수준 통제됩니다. 다만 가맹점 수가 많은 대형 브랜드의 경우 복수의 등록단체가 생겨날 가능성이 있고, 각 단체별로 협의 요청이 순차적으로 이어질 수 있어 협의 관리 부담이 누적될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의 가입을 부당하게 강제·유도하는 행위는 등록 취소 사유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점주단체 구성 과정에 개입하는 행위는 엄격히 자제하여야 합니다. 공정위는 연내에 시행령 개정과 고시 제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므로, 가맹본부는 2026년 하반기 중 관련 내부 규정과 대응 절차를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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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종류
브리핑
원문 일자
2026-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