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법률안2025-12-17 · 의안번호 2215311 · 김미애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AI 분석

본 분석은 로섹션 AI가 원문을 바탕으로 2026.08.10 생성한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반드시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처리단계본회의 부의 (본회의 심의·표결 대기)
발의자22대 국회 김미애 의원 대표발의 (공동발의 11인, 총 12인)
일자제안2025-12-17소관위2026-04-29법사위2026-07-29
요약

이 법안은 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거쳐 현재 본회의 심의·표결을 대기 중인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김미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의안번호 제2215311호)은 보호대상아동의 자립지원 내용에 법률·금융·경제 교육을 명시하고, 진로·직업상담, 취업알선, 채용박람회 개최 등 취업 지원 근거를 신설하는 것을 핵심으로 합니다. 다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포함한 9개 의원안을 병합 심사하여 수정가결하였으므로, 본회의에 부의된 내용은 위원회 수정안을 기준으로 확정됩니다.

현재 이슈

현행 「아동복지법」 제38조제1항제1호는 자립지원의 내용으로 '주거·생활·교육·취업·의료 등의 지원'을 규정하고 있으나, 교육의 구체적 분야가 명시되지 않아 법률·금융·경제 교육이 충분히 제공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취업 지원의 구체적 방식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자립준비청년 대상 채용박람회가 민간 주도로 개최되는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적극적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자립준비청년 취업자 비율은 52.4%로 20~29세 청년 고용률 63.4%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전세사기 등 금융 피해 사례도 49건이 집계되는 등 법률·금융 지식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이 실증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변경 · 쟁점

개정안 제38조제1항제1호는 현행 '주거·생활·교육·취업·의료 등의 지원'에서 교육 부분을 '법률·금융·경제 등에 관한 교육'으로 구체화하고, 주거·생활·의료 지원은 그대로 유지합니다. 개정안 제38조제1항제1호의3을 신설하여 '자립을 위한 진로·직업상담, 취업알선, 채용박람회 개최 등 취업 지원'을 자립지원 조치의 독립 항목으로 명문화합니다.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다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 법안을 포함한 9개 의원안을 병합 심사하여 수정가결하였으므로, 본회의에 부의된 최종 수정안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 기준 명시 및 국가 비용 보조(제22조), 중대아동학대사건조사위원회 설치(제27조의4·5), 피해아동 보호자 동의 없는 취학 근거 마련(제29조제7항), 시·도지사의 시·군·구 간 보호조치 조정 역할 부여(제15조제8항·9항), 심리상담 지원 강화(제35조의2), 자립정착금·자립수당 최소 지급액 설정(제38조제3항), 일시보호조치 대상 기준 변경(제15조제6항제1호), 가정위탁 홍보영상 제작 근거 확대(제24조제1항) 등 다수 조항이 함께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전망 · 시사점

이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법률·금융·경제 교육과 공공 주도 취업 지원이 「아동복지법」상 의무 조치로 명확히 자리잡게 됩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진로·직업상담, 취업알선, 채용박람회 개최 등을 법적 근거에 따라 수행해야 하므로, 민간 주도로 운영되던 자립준비청년 채용박람회가 공공 영역으로 편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검토보고서는 현행 '교육' 지원이 대학 국가장학금 지원 등 광범위한 분야를 포괄하고 있는데, 이를 '법률·금융·경제 등에 관한 교육'으로 변경하면 오히려 교육 지원의 범위가 축소 해석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 점은 하위법령 정비 과정에서 해석상 논란이 될 수 있어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병합 심사된 수정안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 기준 명시, 중대아동학대사건조사위원회 설치, 심리상담 횟수 제한 폐지, 시·도지사의 시·군·구 간 보호조치 조정 권한 신설 등 아동보호 전반에 걸친 광범위한 개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동복지 관련 사업을 운영하거나 자립준비청년 채용·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기관 및 기업은 공공 지원 체계의 확대에 따른 협력 기회와 역할 변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회의 표결 결과와 최종 확정된 수정안의 구체적 조문을 확인한 후 관련 하위법령 정비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원문 정보

콘텐츠 종류
법률안
원문 일자
2025-12-17
의안 정보
의안번호 2215311 · 김미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