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AI 분석
본 분석은 로섹션 AI가 원문을 바탕으로 2026.08.10 생성한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반드시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김태년의원 등 49인이 2024년 7월 3일 발의한 「반도체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의안번호 2201362)으로, 현재 본회의 부의 상태로 본회의 심의·표결을 대기 중입니다. 반도체 산업 전반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을 강화하고 반도체 특구 지정·운영, 기반시설 직접 설치, 보조금 지원, 대통령 소속 국가반도체위원회 설치 등을 규정하는 제정법안입니다. 같은 취지의 박수영의원안(의안번호 2201495)·송석준의원안(의안번호 2201591)과 함께 소관위원회 검토보고서가 작성되어 있으며, 세 법안은 공통 사항과 함께 컨트롤타워 형태·재원 구조·기술보호 규정 등에서 차이를 보입니다.
현행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 등 여러 산업을 함께 규율하면서 기술보호조치 등 규제적 성격이 강해 국내 기업의 투자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또한 미국(527억 달러 보조금·세액공제), 일본(1.7조 엔 보조금), 중국(3,440억 위안 펀드) 등 주요국이 반도체 기업에 막대한 직접 지원을 제공하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생산시설 보조금이 없고 전력·용수 등 핵심 기반시설 지원도 부족하여 원가경쟁력 열세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아울러 현행법상 반도체 산업에 특화된 컨트롤타워가 없고, 시스템반도체·파운드리 등 비메모리 분야의 국제 경쟁력이 취약한 상황에서 반도체 전용 특별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김태년의원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반도체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하여 기본계획 수립, 반도체 특구 지정·해제, 인·허가 신속처리 요청 등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도록 합니다(안 제8조). 둘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5년마다 반도체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합니다(안 제5조·제6조). 셋째,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국가반도체위원회 심의를 거쳐 반도체 특구를 지정할 수 있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용수공급시설·전기공급시설·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간선도로·폐수종말처리시설 등 기반시설을 직접 설치하거나 그 비용을 전액 지원하여야 합니다(안 제10조·제12조제2항). 넷째, 반도체사업자의 기술 확보 및 제조 능력 확충과 관련하여 시제품 생산·정밀 검사, 고가 제조 장비 도입, 기술 국산화 연구개발 등을 수행하는 자에게 세제 혜택 또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안 제9조제2항). 반도체 특구 입주기업체에 대해서는 설비투자·생산시설·토지 취득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 지원할 수 있습니다(안 제12조제12항). 다섯째, 인·허가 신속처리 특례로서 사업시행자의 신청을 받아 인·허가권자에게 신속 처리를 요청할 수 있으며, 60일 내 처리가 완료되지 않으면 처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안 제13조). 반도체 특구 관리주체 등은 규제개선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안 제14조). 여섯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반도체산업 관련 기금을 조성할 수 있으며, 기금은 연구·학술 활동 지원, 기업·연구기관 출연·투자·융자, 중소기업 혁신발전 지원 등에 사용합니다(안 제16조). 일곱째, 부칙에서 이 법의 유효기간을 2042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하고, 법 시행 당시 설치가 진행 중인 기반시설에도 제12조제2항의 지원이 적용됩니다(부칙 제2조·제3조). 한편 박수영의원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 국가반도체산업본부 설치, 국가반도체산업특별회계 설치, 기술 유출·침해 금지 및 벌칙 규정(외국 유출 시 최대 20년 징역 또는 20억 원 벌금) 등을 추가로 규정하고 있으며, 송석준의원안은 대통령 소속 반도체산업발전특별위원회,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메가클러스터 지정,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및 시스템반도체 공급망 내재화 촉진 특례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들이 본회의를 통과하여 시행될 경우, 반도체 산업에 대한 국가 지원 체계가 현행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보다 한층 강화됩니다. 기업 입장에서 긍정적인 변화로는,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부담하게 되어 반도체 특구 내 투자 비용이 절감될 수 있습니다. 직접 보조금 지급 근거가 마련되면 생산시설 구축 시 현금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원가경쟁력 개선 효과가 기대됩니다. 인·허가 신속처리 특례와 규제개선 신청 절차를 통해 사업 추진 기간이 단축될 수 있으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또는 우선 선정 특례로 대규모 반도체 관련 사업의 재정 지원 절차도 빨라질 수 있습니다. 반면 유의해야 할 리스크와 불확실성도 있습니다. 검토보고서에서 기획재정부·환경부·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가 직접 보조금, 기금·특별회계 신설, 예타 면제 범위, 조세 특례 규정 방식 등에 대해 이견을 제시하고 있어, 본회의 통과 전 위원회 대안 마련 과정에서 조항이 수정되거나 일부 삭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직접 보조금 지급 대상·요건·절차가 구체화되지 않은 채 통과될 경우 하위 법령 제정 과정에서 실제 지원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세 법안이 병행 심사 중이므로, 컨트롤타워 형태(대통령 소속 위원회 대 산업부 소속 본부), 재원 구조(기금 대 특별회계), 기술보호 규정 포함 여부 등 핵심 쟁점에서 어떤 방향으로 통합·조정되는지에 따라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달라집니다. 반도체 특구 지정 요건과 기반시설 지원 기준이 확정되면 용인·평택 등 기존 특화단지 사업자와 신규 투자를 검토 중인 기업 모두 입지 전략을 재검토할 필요가 생깁니다. 법안의 유효기간이 2042년 12월 31일까지로 설정되어 있어 장기 투자 계획 수립 시 이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