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법률안2025-07-21 · 의안번호 2211608 · 이해민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AI 분석

본 분석은 로섹션 AI가 원문을 바탕으로 2026.08.10 생성한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반드시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처리단계본회의 부의 (본회의 심의·표결 대기)
발의자22대 국회 이해민 의원 대표발의 (총 19인 공동발의)
일자제안2025-07-21소관위2025-11-24법사위2025-12-03
요약

이 법안은 현재 본회의 부의 상태로 심의·표결을 대기 중입니다. 「우주개발 진흥법」 제15조제1항을 개정하여, 정부가 우주위험대비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주기를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소관위원회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되었으며,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도 완료된 상태입니다.

현재 이슈

현행 「우주개발 진흥법」 제15조는 정부가 우주위험대비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궤도 위성 수의 급증으로 위성 충돌 위험이 커지고, 전자장비 고도화로 태양폭풍·우주방사선이 사회기반시설에 미치는 영향도 확대되고 있어, 10년 주기로는 급변하는 우주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결산 소위원회는 2023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우주항공청에 기본계획 주기 단축 검토를 시정요구사항으로 의결한 바 있습니다.

변경 · 쟁점

개정안 제15조제1항 중 '10년'을 '5년'으로 변경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우주위험 대비에 관한 중장기 정책 목표 및 기본방향을 정하는 우주위험대비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합니다. 제15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는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전망 · 시사점

이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고 공포되면, 정부는 우주위험대비기본계획을 종전보다 두 배 빠른 주기로 수립해야 합니다. 우주항공청도 주기 단축의 필요성에 동의하고 수용 입장을 밝힌 만큼, 본회의 통과 가능성은 높은 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주 산업에 참여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정부의 우주위험 대응 정책이 5년 단위로 갱신되므로, 위성 운용·발사 서비스·지상 인프라 관련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 기본계획 개정 주기를 고려한 모니터링이 필요해집니다. 특히 저궤도 위성 충돌 회피, 우주방사선 대응 관련 기술·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은 정책 방향이 더 자주 바뀔 수 있다는 점을 사업 계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칙상 공포 즉시 시행되므로, 법안이 공포되는 시점부터 새로운 수립 주기가 적용됩니다.

원문 정보

콘텐츠 종류
법률안
원문 일자
2025-07-21
의안 정보
의안번호 2211608 · 이해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