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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2026-04-22 · 의안번호 2218552 · 행정안전위원장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대안)

AI 분석

본 분석은 로섹션 AI가 원문을 바탕으로 2026.08.21 생성한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반드시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처리단계본회의 통과 (가결)
발의자22대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발의 (위원회 대안)
일자제안2026-04-22소관위2026-03-26법사위2026-04-22본회의2026-08-20
요약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대안)」이 2026년 8월 20일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원안가결, 재석 181명 중 찬성 144명). 이 법은 사회적기업·협동조합 등 사회연대경제조직에 대한 지원이 개별법에 분산되어 있던 기존 체계를 극복하고, 사회연대경제의 정의·범위·지원체계에 관한 공통의 법적 토대를 처음으로 마련하는 기본법입니다. 행정안전부가 총괄 부처로서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대통령 소속 위원회 설치, 사회연대금융 중개기관 지정, 공공기관 우선구매 의무화 등 통합적 지원 근거를 담고 있습니다.

현재 이슈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등 사회연대경제조직에 대한 지원 정책이 각 개별법에 근거하여 부처별로 분절적으로 운영되어 왔으며, 그 결과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이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변경 · 쟁점

법의 적용 범위와 관련하여, '사회연대경제기업'을 사회적기업·협동조합·마을기업·자활기업·소셜벤처기업·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산림조합·신용협동조합·새마을금고·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 광범위한 조직으로 정의하였습니다(제2조). 다만 농협경제지주회사·농협금융지주회사 등 일부 사업조직은 제외됩니다. 계획 체계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5년마다 기본계획을, 매년 부문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도 5년마다 시·도기본계획과 매년 시·도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제7조부터 제9조까지). 추진체계와 관련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사회연대경제발전위원회(40인 이내, 시행일부터 5년간 존속)를 설치하고, 시·도지사 소속으로 시·도 지역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시장·군수·구청장 소속으로 시·군·구 지역위원회를 임의적으로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사회연대금융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사회연대금융 중개기관과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전담기관에는 국가 출연이 가능하고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사회연대경제조직 지원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장은 사회연대경제기업생산품의 우선구매 목표를 구매계획에 포함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하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이행점검 및 개선조치 요구 권한을 갖습니다(제19조). 공공서비스 위탁 시 사회연대경제기업을 우선 고려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제20조), 국유·공유재산 대부 및 사용료 감면 특례도 인정됩니다(제21조). 공시 및 플랫폼과 관련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사회연대경제조직은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 등 주요 경영 정보를 매년 1회 이상 공시하여야 하며(제26조), 행정안전부장관은 사회연대경제통합플랫폼을 구축·운영할 수 있습니다(제27조). 시행 시기와 관련하여,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26조(공시) 및 제27조(통합플랫폼)는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전망 · 시사점

이 법은 사회연대경제 분야 최초의 기본법으로서, 기존에 「사회적기업 육성법」·「협동조합 기본법」 등 개별법에 분산되어 있던 지원 체계가 행정안전부 총괄 아래 단일한 법적 틀로 통합됩니다. 공포 후 6개월 시점부터 대부분의 조항이 시행되므로, 관련 조직과 기업은 비교적 이른 시점에 변화된 환경에 대응하여야 합니다. 사회연대경제기업으로 분류되는 조직에는 긍정적인 변화가 예상됩니다.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의무(제19조)가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되어 판로 확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국유·공유재산 대부 및 사용료 감면 특례(제21조)를 통해 운영 비용 절감도 가능해집니다. 사회연대금융 중개기관 지정 제도(제17조)가 도입되면 사회연대경제조직에 대한 투자·융자 접근성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반면 대비가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사회연대경제조직은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 등 경영 정보를 매년 공시하여야 하는 의무(제26조)가 생기며, 이 조항은 공포 후 3년 후 시행되므로 준비 기간이 있기는 하지만 공시 체계 구축에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연대경제통합플랫폼(제27조)이 구축되면 정부가 조직 정보를 통합 관리하게 되어 투명성 요구 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공공기관 입장에서는 사회연대경제기업생산품 구매목표를 구매계획에 별도로 포함하고 이행하여야 하는 의무가 생기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이행점검 및 개선조치 요구 대상이 됩니다. 조달·구매 담당 부서는 관련 대통령령에서 정해질 구매목표 비율을 확인하고 내부 절차를 정비하여야 합니다. 사회연대경제발전위원회가 시행일부터 5년간 한시적으로 존속하는 구조이므로, 위원회 운영 기간 중 수립되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내용이 향후 지원 정책의 방향을 실질적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관련 업계는 기본계획 수립 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문 정보

콘텐츠 종류
법률안
원문 일자
2026-04-22
의안 정보
의안번호 2218552 · 행정안전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