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AI 분석
본 분석은 로섹션 AI가 원문을 바탕으로 2026.08.21 생성한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반드시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2026년 8월 20일 본회의를 재석 235인 전원 찬성으로 통과하였습니다. 정무위원장이 7건의 의원 발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제안한 위원회 대안으로, 선불식 할부거래 분야에서 소비자 정보 공개 시스템 구축, 공제조합 관리·감독 강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대한 실태조사 근거 마련 및 지배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 설정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개정이유에 비추어, 선불식 할부거래 분야에서 소비자가 계약 세부 내용·해제 기록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통합 정보 제공 수단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공제조합에 대해서는 임직원 해임 요구 시 해당 임직원이 계속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고,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에도 인가를 취소할 명시적 근거가 없었던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대해서는 실태조사 및 자료제출 요청 근거가 없었고, 영업정지 명령 대상이 거짓 등록 등 특정 위반행위로 한정되어 있었으며, 지배주주 등에 대한 선수금 유용을 제한할 신용공여 한도 규정도 마련되어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변경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공정거래위원회가 선불식 할부거래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합니다(개정 제27조의4). 시스템에는 계약 세부 정보, 부당행위 공개 정보, 소비자피해보상 절차·방법 정보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등에게 필요한 자료·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보시스템 운영 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제공받은 소비자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개정 제47조의3), 목적 외로 조회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개정 제48조의2). 둘째,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관한 기록을 포함한 거래기록등을 계약 종료일 또는 해제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보존하고 소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의무화합니다(개정 제33조제1항). 셋째, 공제조합 관리·감독을 강화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임직원 해임·징계면직 조치를 요구한 날부터 그 조치가 확정될 때까지 해당 임직원의 직무를 정지시킵니다(개정 제31조제5항).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 인가를 반드시 취소하고, 출자금 미달·시정명령 5년간 3회 이상 불이행·1년 이상 사업 미실시 등의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도록 합니다(개정 제31조의2 신설). 공제조합 설립인가 취소 전에는 청문을 거쳐야 합니다(개정 제45조의2). 넷째,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대한 실태조사 및 자료제출 요청 근거를 마련합니다(개정 제35조의2 신설).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개정 제53조제2항제10호의4). 다섯째, 영업정지 명령 대상을 확대합니다(개정 제40조제1항). 종전에는 거짓 등록 등 특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명령 불이행에 한정되었으나, 개정 후에는 모든 법 위반행위에 대해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2회 이상 반복한 경우 또는 시정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로 확대됩니다. 여섯째,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 합계액을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내로 제한하고(개정 제34조의2제1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신용공여를 하려면 재적임원 전원 찬성(이사회가 있는 경우 재적이사 전원 찬성에 의한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개정 제34조의2제3항). 한도를 초과하여 신용공여를 하거나 받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개정 제48조제1항제3호의2).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다만, 선불식 할부거래 정보시스템 관련 규정(개정 제27조의4),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한 정보 제공이 금지행위 예외에 해당하는 부분(개정 제34조제10호라목), 관련 시정조치 근거,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규정(개정 제47조의2 중 제3호 제외), 목적 외 사용·조회 벌칙(개정 제47조의3 및 제48조의2)은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됩니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 등)에게는 복수의 새로운 의무가 부과됩니다. 거래기록등 보존·열람 의무가 강화되어 시스템 및 내부 관리 체계를 정비해야 합니다. 지배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자본금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적합한 상태로 해소해야 하므로, 현재 한도를 초과하는 업체는 즉시 현황을 점검하고 해소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신용공여를 할 때는 재적임원 전원 찬성 또는 이사회 의결이라는 절차 요건이 추가되며, 이를 위반하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영업정지 명령 대상이 모든 법 위반행위로 확대되는 점도 중요합니다. 종전에는 특정 위반행위에 한해 영업정지가 가능했으나, 개정 후에는 어떤 위반행위든 최근 3년간 2회 이상 반복하거나 시정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영업정지 대상이 됩니다. 다만 반복 횟수 기준이 종전 1회 이상에서 2회 이상으로 높아진 점은 업체 입장에서 일부 완화된 측면입니다. 공제조합에 대해서는 설립인가 취소 사유가 명문화되고 임직원 직무정지 제도가 도입되어, 공제조합의 지배구조 리스크 관리가 중요해집니다.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관여하는 기관·단체의 임직원은 공포일부터 즉시 소비자 정보의 목적 외 사용·조회에 대한 형사 처벌 위험에 노출되므로, 관련 내부 통제 절차를 조속히 마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