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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2026-07-29 · 의안번호 2220266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AI 분석

본 분석은 로섹션 AI가 원문을 바탕으로 2026.08.21 생성한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반드시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처리단계본회의 통과 (가결)
발의자22대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발의 (위원회 대안, 11건 의원 발의안 통합)
일자제안2026-07-29소관위2026-05-19법사위2026-07-29본회의2026-08-20
요약

이 법률안은 2026년 8월 20일 본회의를 통과(원안가결)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입니다. 22대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이 11건의 의원 발의 법률안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것으로, 재생에너지 계통 접속 효율화를 위한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 제도 신설, 전기사업정보시스템 구축 근거 마련, 공익적 소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접속 우선권 부여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합니다.

현재 이슈

현행법상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전력계통에 접속하기 위한 설비를 각자 개별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 접속설비의 중복 투자와 설치 지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기사업 관련 인·허가 정보가 분산 관리되어 체계적인 통합 관리가 어렵고, 전력수급계획 수립 시 대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할 근거도 미비한 상황입니다. 아울러 국가기간 전력망 주변지역 주민이나 성장촉진지역 협동조합 등 공익적 목적의 소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전기설비 접속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근거도 갖추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변경 · 쟁점

주요 변경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 제도를 신설합니다(개정 제2조, 제7조의4 신설). 복수의 발전사업자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접속설비를 설치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 및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자' 개념을 도입하고, 사업단위별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합니다. 허가기준으로 재무·기술능력, 사업 수행 가능성, 발전사업자 간 협의 완료 등을 규정하며, 전기사업자가 이 허가를 받는 것은 겸업금지 규정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시합니다. 둘째,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자에 대한 허가취소·사업정지 규정을 마련합니다(개정 제7조의4제6항부터 제9항까지).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등에는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 사업정지를 명할 수 있고, 사업정지가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셋째, 전기사업 허가사항 변경 신고제도를 도입합니다(개정 제7조제2항·제3항 신설).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는 변경허가 대신 신고로 갈음하도록 하고, 신고·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를 사업허가 취소 사유로 추가합니다(개정 제12조제1항제4호의2 신설). 넷째, 전기사업의 양수·분할합병 인가 대상에 경영권 지배를 목적으로 하는 주식의 취득을 추가합니다(개정 제12조제1항제5호). 이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주식을 취득한 경우부터 적용됩니다(부칙 제2조). 다섯째, 설비용량 1MW 이하의 공익적 목적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전기설비 접속 우선권을 부여합니다(개정 제20조제1항). 대상은 국가기간 전력망 주변지역 주민이 시행하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성장촉진지역에서 협동조합이 추진하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참여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입니다. 여섯째, 전기사업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합니다(개정 제24조의3 신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전기사업 인·허가 등 관련 정보를 수집·보유·관리·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설비에 고유번호를 부여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합니다. 일곱째,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시 대기환경 사전영향 검토 항목을 추가합니다(개정 제25조제6항제5호의3 신설). 여덟째,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의17에 따른 보급대체이행금 및 같은 법 제12조의18에 따른 과징금을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재원으로 추가합니다(개정 제50조제1항제2호의2·제2호의3 신설). 아홉째,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 관련 사항을 전기위원회 심의 대상에 추가하고(개정 제56조제1항제1호의2 신설), 관련 벌칙·과태료 규정을 정비합니다(개정 제100조, 제101조, 제103조, 제105조, 제106조, 제108조). 시행일은 원칙적으로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이며, 제10조의2제1항 및 제25조제6항제5호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제2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제50조제1항제2호의2 및 제2호의3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각각 시행됩니다.

전망 · 시사점

이 법이 공포·시행되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전기사업자 모두에게 직접적인 영향이 생깁니다. 재생에너지 계통 접속 측면에서는, 공동접속설비를 전문적으로 건설하는 사업자 제도가 생기면서 개별 발전사업자가 각자 접속설비를 설치하던 방식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중복 투자 감소와 접속 지연 완화가 기대되며, 특히 해상풍력 등 대규모 재생에너지 단지 개발 시 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자를 통한 계통 접속이 새로운 사업 모델로 부상할 수 있습니다. 전기사업자의 규제 부담 측면에서는 두 가지 방향이 엇갈립니다. 경미한 허가 변경 사항에 대해 신고제가 도입되어 절차가 간소화되는 반면, 경영권 지배를 목적으로 하는 주식 취득이 인가 대상에 포함되면서 전기사업자에 대한 M&A·지분 취득 시 사전 인가 절차가 추가됩니다. 법 시행 이후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므로, 전기사업자의 지분 구조 변동을 검토 중인 기업은 시행 시점을 기준으로 인가 필요 여부를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공익적 소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게는 접속 우선권이 부여되어 계통 접속 경쟁에서 유리한 지위를 갖게 됩니다. 반면 일반 전기사업자 입장에서는 접속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전기사업정보시스템 구축으로 인·허가 정보가 통합 관리되면 행정 투명성은 높아지지만, 관계 기관·단체는 정보 입력·제출 요청에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게 되어 정보 제공 의무가 강화됩니다. 전력산업기반기금 재원에 보급대체이행금과 과징금이 추가되는 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므로,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상 의무 이행 여부가 기금 재원 규모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재생에너지 공급의무 이행 기업은 이 점을 함께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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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종류
법률안
원문 일자
2026-07-29
의안 정보
의안번호 2220266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