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AI 분석
본 분석은 로섹션 AI가 원문을 바탕으로 2026.08.21 생성한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반드시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2026년 8월 20일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원안가결, 찬성 173). 현행법상 송전사업자(한국전력공사)로만 제한된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 시행자의 범위를 민간 등 제3자에게도 개방하되, 민간이 건설한 설비는 사업 완료 즉시 송전사업자에게 양도하는 BT(Build-Transfer) 방식을 채택하여 전력망의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구축 속도를 높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현행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은 개발사업의 시행주체를 「전기사업법」에 따른 송전사업자로만 한정하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확대와 AI·반도체 등 첨단산업단지 조성으로 전력망 확충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송전사업자인 한국전력공사는 재무적 부담과 인력 한계로 인해 필요한 전력망을 적기에 구축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점이 개정이유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첫째, 개정안 제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신설하여, 송전사업자 외의 자가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국가기간 전력망확충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지정을 받도록 합니다. 지정 조건으로 사업 완료 즉시 해당 설비를 송전사업자에게 양도할 의무를 부과하고, 송전사업자는 이를 양수하도록 의무화하는 BT 방식을 채택합니다. 둘째, 개정안 제8조제2항제1호의2를 신설하여, 송전사업자 외의 자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에 관한 사항을 국가기간 전력망확충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에 추가합니다.
이번 개정으로 민간 기업이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전력망 구축 속도가 빨라질 경우 AI 데이터센터, 반도체 공장 등 대규모 전력 수요 시설의 입지 제약이 일부 완화될 수 있습니다. 민간 사업자 입장에서는 BT 방식이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설비를 건설한 뒤 사업 완료 즉시 송전사업자에게 양도해야 하므로, 설비 자산을 장기 보유하거나 직접 운영하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사업 참여를 검토하는 기업은 양도 조건, 양도 대가 산정 방식,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 등 하위 법령과 위원회 운영 세칙이 어떻게 구체화되는지를 면밀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전력공사는 민간이 건설한 설비를 의무적으로 양수해야 하므로, 양수 규모가 확대될 경우 재무 부담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반면 직접 건설 부담은 분산되는 효과도 있어, 실질적인 재무 영향은 사업시행자 지정 건수와 규모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인 만큼 공포 및 시행 시점이 가까워지고 있으며, 전력망 관련 사업을 영위하거나 대규모 전력 수요 시설 투자를 계획 중인 기업은 시행 이후 사업시행자 지정 절차와 위원회 심의 기준을 조기에 파악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