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법률안2026-07-29 · 의안번호 2220251 · 정무위원장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AI 분석

본 분석은 로섹션 AI가 원문을 바탕으로 2026.08.21 생성한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반드시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처리단계본회의 통과 (가결)
발의자22대 국회 정무위원장 발의 (위원회 대안 - 강준현의원안 및 유영하의원안을 통합·조정)
일자제안2026-07-29소관위2026-05-14법사위2026-07-29본회의2026-08-20
요약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2026년 8월 20일 본회의를 재석 232인 전원 찬성으로 통과하였습니다. 이 법은 수급사업자가 손해배상소송에서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손해배상청구소송 관련 자료제출 및 비밀유지명령 규정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준용 방식으로 일원화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시효의 기산점을 '신고일'에서 '신고접수일'로 명확히 하며, 조정절차에 소요된 기간을 처분시효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 이슈

첫째, 원사업자의 법 위반으로 피해를 입은 수급사업자가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증거가 원사업자 측에 편재되어 있어 손해 및 손해액 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둘째, 현행 제22조제4항제1호는 처분시효 기산점을 '신고일부터 3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신고일'의 해석이 모호하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셋째, 신고 이후 조정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조사가 사실상 중단됨에도 그 기간이 처분시효에 그대로 산입되어 신고자의 권리 보장이 불충분하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변경 · 쟁점

첫째, 처분시효 기산점을 명확히 합니다. 현행 제22조제4항제1호의 '신고일부터 3년'을 '신고접수일부터 3년'으로 변경하여 기산점 해석의 모호함을 제거합니다. 둘째, 조정절차 소요 기간을 처분시효에서 제외합니다. 제24조의4에 따른 조정 신청 또는 의뢰가 있은 날부터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가 제24조의5제4항에 따라 조정절차를 종료한 날까지의 기간은 처분시효 계산에서 빠집니다. 다만 신청이나 의뢰가 취하·각하되거나 조정절차가 중지된 경우에는 제외되지 않습니다. 셋째, 손해배상청구소송 관련 규정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준용 방식으로 일원화합니다. 현행 제35조제4항의 준용 범위를 제110조 및 제115조에서 제110조부터 제115조까지로 확대하고, 별도로 규정되어 있던 제35조의2(자료의 제출), 제35조의3(비밀유지명령), 제35조의4(비밀유지명령의 취소), 제35조의5(소송기록 열람 등의 청구 통지 등)를 삭제합니다. 넷째, 비밀유지명령 위반 벌칙 조항을 정비합니다.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의 '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명령'을 '제35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2조제1항에 따른 비밀유지명령'으로 변경합니다. 다섯째,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제22조제4항제1호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개시하는 사건부터 적용되고, 제35조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전망 · 시사점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므로, 원사업자 기업은 시행 전까지 관련 내부 대응 체계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급사업자(피해기업) 측에서는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자료제출 및 비밀유지명령 관련 규정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동일한 수준으로 정비되므로, 증거 확보 수단이 실질적으로 강화됩니다. 특히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자료라도 손해 증명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제출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로 인정되지 않게 되어, 기술유용 피해 입증이 한층 용이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원사업자(대기업·원청) 측에서는 소송 상대방의 자료제출 신청에 응해야 하는 범위가 넓어지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출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상대방의 주장이 진실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위험이 생깁니다. 소송 전략 및 영업비밀 관리 체계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처분시효 기산점이 '신고접수일'로 명확해지고 조정절차 기간이 시효에서 제외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처분 가능 기간이 실질적으로 늘어납니다. 조정절차를 활용하는 사건에서 원사업자가 처분시효 도과를 기대하기 어려워지므로, 분쟁 조기 해결 유인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적용례에 따라 시행 이후 조사를 개시하는 사건과 소를 제기하는 사건부터 새 규정이 적용되므로, 시행 전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는 종전 규정이 유지됩니다. 진행 중인 분쟁의 경우 시행일을 기준으로 어느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문 정보

콘텐츠 종류
법률안
원문 일자
2026-07-29
의안 정보
의안번호 2220251 · 정무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