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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2026-07-29 · 의안번호 2220247 · 정무위원장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AI 분석

본 분석은 로섹션 AI가 원문을 바탕으로 2026.08.21 생성한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반드시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처리단계본회의 통과 (가결)
발의자22대 국회 정무위원장 발의 (위원회 대안, 강준현·유영하·신장식 의원안 3건 통합·조정)
일자제안2026-07-29소관위2026-05-14법사위2026-07-29본회의2026-08-20
요약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2026년 8월 20일 본회의를 재석 234인 전원 찬성으로 통과하였습니다. 이 법은 공정거래 위반으로 피해를 입은 자, 특히 기술유용행위 피해 중소기업이 손해배상소송에서 증거를 확보하고 정당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제출의무를 강화하고, 당사자 자료제출명령 대상을 확대하며,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비밀유지명령 제도를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가 신고에 대해 처분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신고인이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는 절차를 새로 마련하였습니다.

현재 이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피해를 입은 자는 손해배상소송을 통해 피해를 전보받을 수 있으나, 증거의 편재 등으로 인해 손해 및 손해액 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중소기업의 기술 유출 및 탈취 피해 사례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기술유용행위로 인한 피해와 갈등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한편 현행법 제96조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불복하는 자에 대한 이의신청권만을 규정하고 있어, 공정거래위원회가 신고에 대해 처분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내리는 경우 중소기업 등 신고인은 재신고 외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절차나 수단이 전혀 없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변경 · 쟁점

신설 제96조의2(신고인에 대한 통지 및 재조사)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신고를 조사한 결과 처분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경우 신고인에게 그 이유를 문서로 통지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신고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심사하기 위해 공무원 위원과 민간 위원으로 구성되는 '신고인 재조사 요청 심사위원회'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두도록 하였습니다. 심사위원회가 요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처음 사건을 처리한 조사공무원과 다른 조사공무원이 재조사하도록 하였습니다. 개정 제110조(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제출)는 법원의 기록송부요구권을 자료제출명령권으로 강화하였습니다. 소송당사자가 합리적인 노력을 다하여도 필요한 자료를 취득할 수 없음을 소명한 경우에 한해 법원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요건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처분을 한 이후에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자진신고 관련 자료, 조사·심리용 내부 작성 자료, 다른 법률에 따른 비공개 자료, 영업비밀 자료는 제출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이 영업비밀 자료가 위반행위 및 손해 증명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열람 범위와 열람 가능 인원을 지정하는 보호장치 하에 제출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개정 제11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개정 제111조(당사자의 자료제출)는 당사자 간 자료제출명령이 적용되는 소송의 범위를 종전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불공정거래행위·부당한 공동행위 관련 소송에서 제109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 전체로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제출명령 대상 자료에 '위반행위의 증명'을 위한 자료를 추가하였습니다. 개정 제112조(비밀유지명령)는 비밀유지명령의 신청권자를 기존 '당사자'에서 '당사자 또는 공정거래위원회(제110조제2항제4호에 따라 영업비밀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로 확대하였습니다.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원안의 '이해관계인' 포함 규정은 범위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삭제되어 최종안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로만 한정되었습니다. 개정 제119조(비밀엄수의 의무)에는 단서를 신설하여, 제110조에 따라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밀엄수 의무의 예외로 인정하였습니다.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제96조의2의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공정거래위원회가 처분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는 사건부터 적용되며, 제110조부터 제112조까지 및 제119조의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전망 · 시사점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므로, 기업들은 시행 전까지 내부 대응 체계를 정비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피해 기업(원고) 측에서는 손해배상소송에서 활용할 수 있는 증거 확보 수단이 실질적으로 강화됩니다. 법원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자료 제출을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이 강화되고, 당사자 간 자료제출명령의 적용 범위도 넓어지므로, 종전에는 증거 부족으로 입증이 어려웠던 기술유용행위 등 불공정거래 피해에 대한 배상 청구가 보다 실효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피소 기업(피고) 및 조사 대상 기업 측에서는 소송 과정에서 자사가 보유한 자료나 영업비밀이 법원의 명령에 의해 제출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특히 영업비밀 자료도 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열람 범위를 제한하는 조건 하에서 제출이 강제될 수 있으므로, 영업비밀 관리 체계와 소송 대응 전략을 미리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거래행위를 신고하였다가 처분 없이 종결된 경험이 있는 중소기업에게는, 시행 이후 결정되는 사건부터 30일 이내 재조사 요청이라는 새로운 구제 수단이 생깁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불처분 결정에 대한 불복 사례가 증가할 수 있으며, 기업들은 신고 접수 및 대응 절차 전반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밀유지명령 신청권자가 '당사자 또는 공정거래위원회'로 한정됨으로써, 소송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영업비밀이 소송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노출될 위험은 일정 부분 통제됩니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출한 자료에 제3자의 영업비밀이 포함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비밀유지명령을 신청할 수 있게 되므로, 조사 과정에서 영업비밀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기업들도 이 제도의 활용 가능성을 파악해 두는 것이 유용합니다.

원문 정보

콘텐츠 종류
법률안
원문 일자
2026-07-29
의안 정보
의안번호 2220247 · 정무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