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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2026-07-24 · 의안번호 2220163 · 이강일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AI 분석

본 분석은 로섹션 AI가 원문을 바탕으로 2026.08.08 생성한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반드시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처리단계발의 후 심사 미진행
발의자22대 국회 이강일 의원 대표발의 (공동발의 총 11인)
일자제안2026-07-24
요약

이 법안은 2026년 7월 24일 이강일 의원 등 11인이 발의하여 현재 발의 후 심사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 있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플랫폼 노동 확산에 따라 형식상 위·수탁계약이나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노무를 제공하는 이른바 '가짜 3.3 계약'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근로자 정의 규정에 '계약의 종류 또는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노무제공자를 민사·행정 분쟁에서 근로자로 추정하되 노무수령자가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입증한 경우에만 추정을 번복할 수 있도록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현재 이슈

현행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는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어, 계약의 형식이 위·수탁계약이나 프리랜서 계약으로 되어 있는 경우 근로자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로자성 분쟁에서 노무제공자가 입증책임을 전적으로 부담하는 구조이고, 플랫폼 노동의 경우 알고리즘을 통한 통제가 이루어져 노동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입증하기가 특히 어렵다는 점이 제안이유에 명시된 문제점입니다.

변경 · 쟁점

첫째, 근로자 정의 규정인 현행 제2조제1항제1호를 개정하여 '직업의 종류나 계약의 종류 또는 형식과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수정합니다. '사업이나 사업장'이라는 표현도 '사업'으로 간소화됩니다(안 제2조제1항제1호). 둘째, 제2조의2를 신설하여 '노무제공자의 근로자 추정' 규정을 도입합니다.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사람은 민사상 권리·의무를 다투는 분쟁 및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절차를 포함한 행정상 분쟁해결에서 근로자로 추정됩니다(안 제2조의2제1항). 셋째, 노무수령자가 ① 지휘·감독 부존재, ② 노무제공자의 업무가 노무수령자의 통상적인 사업 범위 밖에서 이루어진 경우, ③ 노무제공자가 동종 분야에서 본인의 이름과 계산으로 독립적으로 형성된 거래·일 또는 사업에 종사하는 경우, 이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입증한 경우에만 근로자 추정이 번복됩니다(안 제2조의2제2항). 넷째, 위 근로자 추정의 효과는 「근로기준법」 적용에 따른 형사절차에는 적용되지 않음을 명시합니다(안 제2조의2제3항).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시행 당시 법원 또는 노동위원회에 이미 처리 중인 사건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되고, 시행 전에 발생한 분쟁이라도 시행 당시 아직 제기되지 않은 사건에는 이 법이 적용됩니다(부칙 제1조, 제2조).

전망 · 시사점

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 노무제공자와 노무수령자 사이의 입증책임 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뀝니다. 현재는 노무제공자가 근로자임을 스스로 입증해야 하지만, 개정 후에는 노무수령자가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입증하지 못하면 상대방은 근로자로 추정됩니다. 이는 플랫폼 기업, 배달·운송·IT 프리랜서 등을 활용하는 기업, 위·수탁계약 기반 사업 모델을 운영하는 기업 전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기업 입장에서 가장 큰 리스크는 기존에 프리랜서나 위탁계약자로 분류하던 인력이 민사·행정 분쟁에서 근로자로 추정됨으로써, 임금·퇴직금·4대 보험 등 근로기준법상 의무가 소급적으로 문제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시행 전에 발생한 분쟁이라도 시행 당시 아직 제기되지 않은 사건에는 이 법이 적용되므로(부칙 제2조제2항), 과거 계약 관계도 새로운 추정 규정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절차에는 추정 효과가 적용되지 않도록 명시한 점은 기업 측의 형사 리스크를 일정 부분 제한하는 요소입니다. 그러나 민사 손해배상 청구나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에서는 추정이 그대로 작동하므로, 실질적인 분쟁 부담은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현재 법안은 발의 후 소관위원회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된 단계로, 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추정 번복 요건의 구체적 내용이나 적용 범위가 수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프리랜서·플랫폼 인력을 활용하는 기업은 현재 계약 구조가 세 가지 번복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 사전에 점검하고, 심사 경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문 정보

콘텐츠 종류
법률안
원문 일자
2026-07-24
의안 정보
의안번호 2220163 · 이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