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AI 분석
본 분석은 로섹션 AI가 원문을 바탕으로 2026.08.08 생성한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반드시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개정안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2026년 11월 13일 시행)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는 대통령령 입법예고입니다. IPO 공모가 산정의 합리성을 높이고 중·장기 기관투자자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증권신고서 제출 전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를 파악하는 '사전수요예측' 제도와, 공모주 배정물량 일부를 6개월 이상 보호예수하는 기관투자자에게 사전에 배정·청약을 허용하는 '코너스톤투자자' 제도의 세부 운영 기준을 시행령에 신설합니다.
개정이유에 비추어, 기존 IPO 수요예측은 증권신고서 제출 이후에만 허용되어 공모가 산정 과정에서 기관투자자의 실질적인 수요 정보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웠던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공모주 배정 후 단기 차익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투자자 참여가 많아 중·장기 투자자 기반이 취약하다는 문제가 개정의 배경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전수요예측 참여 전문투자자 요건 및 방법(시행령안 제129조의3)을 신설합니다. 참여 가능한 전문투자자는 시행령 제10조 각 호에서 정한 기관투자자 유형에 해당해야 하며, 일반사모집합투자업자·투자일임업자인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자산규모 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수행 방법으로는 발행인 실사 완료 이후에 수행할 것, 비밀유지계약 체결, 복수의 전문투자자로부터 수요 파악, 전문투자자 간 정보 차별 제공 금지 등이 규정됩니다. 코너스톤투자자 참여 요건 및 방법(시행령안 제129조의4)도 신설됩니다. 사전수요예측 참여 요건에 더하여 자산규모 기준을 추가로 충족해야 합니다. 보호예수 기간은 6개월 이상 12개월 이내에서 금융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며, 사전청약을 권유할 수 있는 수량의 상한은 전체 공모수량의 30% 이하, 전문투자자 1인당 20% 이하로 제한됩니다. 보호예수는 예탁결제원에 예탁하는 방식으로 이행해야 합니다. 발행인·인수인·주선인의 대주주·특수관계인, 관계인수인을 두는 집합투자업자 등에게는 청약 권유·승낙이 금지되며, 사전청약을 조건으로 한 이익 제공·수수도 금지됩니다. 사전청약 시 취득가격은 사전청약 이후 최종 확정되는 공모가격으로 정해집니다. 사전정보 제공에 대한 기록 유지·관리 의무(시행령안 제129조의5)가 신설됩니다. 정보제공 일시·주체·상대방·방법·내용, 비밀유지계약 사항, 회신받은 수요 정보, 사전청약 내용 등을 기록하여 10년간 유지·관리해야 합니다.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의 예외(시행령안 제201조의2)가 신설됩니다. 비밀유지계약을 준수하고 제공받은 정보를 사전수요예측·코너스톤투자자 제도 참여 목적으로만 이용하는 경우에는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시합니다. 불건전영업행위 금지 조항(제68조 제5항)에 제13호의7과 제13호의8이 신설되어, 법 제119조의3·제119조의4 및 제119조의5를 위반하여 주권의 수요상황을 사전 파악하거나 사전청약을 한 경우를 불건전영업행위로 규율합니다. 보호예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별표22에 따른 과태료(110,000천 원) 부과 기준도 추가됩니다.
이 시행령이 2026년 11월 13일 시행되면, IPO를 준비하는 기업과 주관 증권사, 기관투자자 모두에게 직접적인 영향이 생깁니다. 기관투자자 입장에서는 사전수요예측에 참여하려면 전문투자자 유형 요건과 자산규모 기준을 충족해야 하고, 비밀유지계약 체결 및 정보 목적 외 이용 금지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코너스톤투자자로 참여하려면 추가적인 자산규모 기준을 갖추어야 하고, 배정받은 주식을 6개월 이상 예탁결제원에 보호예수해야 하므로 유동성 관리 계획을 사전에 수립해야 합니다. 주관 증권사(인수인) 입장에서는 사전수요예측 및 코너스톤투자자 제도 운영 전반에 걸쳐 참여 전문투자자 요건 확인, 비밀유지계약 관리, 정보 차별 제공 금지, 이해상충방지체계 구축 등 새로운 내부 통제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관련 기록은 10년간 유지·관리해야 하므로 기록 관리 시스템 정비도 필요합니다. IPO를 추진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증권신고서 제출 전 단계에서 기관투자자의 실수요를 파악할 수 있게 되어 공모가 산정의 정확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 정보 제공 단계부터 엄격한 비밀유지 및 기록 의무가 적용되므로, 정보 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제도 위반 시 불건전영업행위로 제재를 받고 보호예수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관련 기관은 시행 전까지 내부 규정과 운영 절차를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