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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6-07-23 · 입법예고 · 공정거래위원회공고 제2026-163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AI 분석

본 분석은 로섹션 AI가 원문을 바탕으로 2026.08.08 생성한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반드시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종류대통령령 입법예고
발행공정거래위원회
의견기간2026-07-23~2026-09-01
영향업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일반지주회사 및 기업형벤처캐피탈(CVC) 보유 기업집단대규모기업집단 계열 벤처투자회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친족독립경영 인정을 받은 기업집단 관련 친족 및 그 관련 회사
요약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의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 것입니다. 핵심은 대규모기업집단이 특수목적법인이나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을 매개로 채무보증 제한 및 기업형벤처캐피탈(CVC) 투자 금지 규제를 우회하는 행위를 탈법행위로 명시하고, 친족독립경영 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대차대조표' 용어를 '재무상태표'로 정비하고 사실상 폐지된 대규모소매점업 관련 신고포상금 규정을 삭제하는 조문 정비도 포함됩니다.

현재 이슈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회사들이 특수목적법인이나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을 이용하여 계열회사 간 채무보증 제한 및 CVC의 계열회사 투자 금지 규제를 우회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에 친족독립경영을 인정받아 동일인관련자에서 제외된 이후 독립경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도 제외 상태가 그대로 유지되어,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제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고 본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변경 · 쟁점

첫째, 채무보증 탈법행위 유형을 보완합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 간 국내 금융기관 여신과 관련하여 특수목적법인 등 제3자를 매개로 이루어지는 병존적 채무인수도 탈법행위로 규율합니다(개정안 제42조제1호가목). 둘째, CVC 투자 제한 관련 탈법행위 규정을 신설합니다. 벤처투자회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가 직접 또는 자신이 업무를 집행하는 투자조합을 통해, 법상 투자 금지 대상 회사에 대한 투자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투자조합 또는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출자하는 행위를 탈법행위로 규율합니다(개정안 제42조제2호). 셋째, 동일인관련자 제외 결정 취소 사유를 보완합니다. 친족독립경영이 인정되어 동일인관련자에서 제외된 독립경영친족 또는 독립경영친족관련자가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의 국내 계열회사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외 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합니다(개정안 제6조제3항제3호). 부칙에 따르면 이 조항은 시행 이후 임원으로 선임(재선임 및 임기연장 포함)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넷째, 조문 및 용어를 정비합니다. 인용 조문 표기 오류를 수정하고(제20조제2항제1호,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등), 국제회계기준을 반영하여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며, 「대규모유통업법」 제정·시행으로 사실상 폐지된 대규모소매점업 관련 불공정거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규정을 삭제합니다(제91조제1항제6호 삭제). 시행일은 공포한 날부터입니다.

전망 · 시사점

이번 개정안이 확정·시행되면 대규모기업집단의 내부거래 및 지배구조 관련 규제 준수 부담이 실질적으로 강화됩니다. 채무보증 측면에서는 특수목적법인을 경유한 병존적 채무인수 구조가 탈법행위로 명시됨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들이 이러한 방식으로 설계된 금융 거래 구조를 재검토해야 할 필요가 생깁니다. 기존에 특수목적법인을 활용한 여신 지원 구조를 운용 중인 기업집단은 해당 구조의 적법성을 점검해야 합니다. CVC 투자 측면에서는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이나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통한 간접 투자 경로도 탈법행위 규율 대상에 포함됩니다. 일반지주회사 산하 CVC를 보유한 기업집단은 기존 투자조합 출자 구조와 향후 투자 계획을 법령 기준에 맞게 재점검해야 합니다. 친족독립경영 제도 측면에서는 과거에 동일인관련자 제외 결정을 받은 친족이라도 해당 기업집단 계열회사 임원으로 선임될 경우 제외 결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친족 및 그 관련자가 다시 특수관계인으로 편입되어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제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임원 선임 시 동일인관련자 지위 변동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용어 정비 사항은 실무상 재무제표 관련 서류 제출 시 '재무상태표'로 표기를 통일해야 하는 변화를 가져오나, 실질적인 규제 내용 변경은 없습니다.

원문 정보

콘텐츠 종류
입법예고
원문 일자
2026-07-23
구분
입법예고 · 공정거래위원회공고 제2026-16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