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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6-07-22 · 입법예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26-808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AI 분석

본 분석은 로섹션 AI가 원문을 바탕으로 2026.08.08 생성한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반드시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종류부령 입법예고
발행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의견기간2026-07-22~2026-08-31
영향업종정보통신공사업자(수급인)정보통신공사 발주자정보통신공사업 교육기관정보통신공제조합 및 보증서 발급 금융기관
요약

이 개정안은 「정보통신공사업법」 부령(시행규칙) 수준의 입법예고로, 2026년 4월 21일 공포된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법률 제21555호, 2026.10.22. 시행)에서 새로 도입된 두 가지 제도의 세부 절차를 규정합니다. 첫째, 정보통신공사업자 교육제도와 관련하여 교육기관 지정서 및 교육수료증 서식을 신설합니다. 둘째,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의 지급을 보증하거나 담보를 제공해야 하는 금액의 산정기준, 이행기한, 보증수단, 보증료·공제료 산정기준, 이행촉구 통지방법 등 공사대금 지급보증 제도의 구체적 절차를 규정합니다.

현재 이슈

개정이유에 비추어,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으로 교육제도와 공사대금 지급보증 제도가 법률 차원에서 도입되었으나, 교육기관 지정 및 교육 이수 확인에 필요한 표준 서식이 없었고, 공사대금 지급보증 금액의 산정기준·이행기한·보증수단·이행촉구 방법 등 실무 적용에 필요한 세부 사항이 시행규칙 수준에서 마련되지 않은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변경 · 쟁점

첫째, 교육기관 지정서 및 교육수료증 서식 신설입니다(개정안 제2조의2 신설 및 별지 제15호·제16호서식 신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발급하는 교육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15호서식으로, 교육기관의 장이 발급하는 교육수료증은 별지 제16호서식으로 각각 표준화됩니다. 둘째, 공사대금 지급보증 금액의 산정기준입니다(개정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공사기간이 4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도급금액에서 계약상 선급금을 제외한 금액 전액을 보증 대상으로 합니다. 공사기간이 4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성부분 대가의 지급주기가 2개월 이내인지 초과하는지에 따라 각각 별도의 계산식으로 보증 금액을 산출합니다. 셋째, 지급보증 이행기한 및 보증수단입니다(개정안 제7조의2제2항·제3항 신설). 발주자는 수급인이 계약 이행을 보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급보증 또는 담보 제공을 이행해야 합니다. 지급보증 수단은 현금(자기앞수표 포함) 또는 정보통신공제조합, 보험회사, 신용보증기금, 은행,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발행하는 보증서로 한정됩니다. 넷째, 보증료·공제료 산정 및 이행촉구 통지방법입니다(개정안 제7조의2제4항·제5항 신설). 발주자가 지급보증이 곤란한 경우 납부하는 보증료 또는 공제료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기초로 발주자의 신용도 등을 고려하여 보증기관이 정합니다. 수급인의 이행촉구 통지는 내용증명 우편, 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 공인전자주소를 이용한 전자문서, 또는 이행촉구 내용과 수신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전망 · 시사점

이 시행규칙 개정안은 2026년 10월 22일 시행 예정인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에 맞추어 실무 절차를 구체화하는 것이므로, 정보통신공사 발주자와 수급인 모두에게 직접적인 계약 실무 변화를 가져옵니다. 발주자 입장에서는 공사대금 지급보증 의무가 새로 생기는 것이 가장 큰 변화입니다. 수급인이 계약 이행을 보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급보증 또는 담보를 제공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수급인이 내용증명 등 법정 방법으로 이행촉구 통지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발주자는 보증 금액 산정 방식(공사기간·기성 지급주기에 따른 구분)을 사전에 숙지하고, 계약 체결 단계에서 보증 조달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수급인 입장에서는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확해지므로 대금 미지급 리스크가 줄어드는 긍정적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이행촉구 통지를 법정 방법(내용증명, 전자서명 전자문서 등)으로 해야 효력이 인정되므로, 실무 담당자가 통지 방법 요건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교육 관련 서식 신설은 정보통신공사업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법인이나 교육 이수 확인이 필요한 공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 표준 서식이 마련됨으로써 지정 및 수료 확인 절차가 통일되어 행정 처리가 명확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므로, 모법인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 시행일(2026.10.22.)에 맞추어 공포 시점을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문 정보

콘텐츠 종류
입법예고
원문 일자
2026-07-22
구분
입법예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26-80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