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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6-07-22 · 입법예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26-807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AI 분석

본 분석은 로섹션 AI가 원문을 바탕으로 2026.08.08 생성한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반드시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종류대통령령 입법예고
발행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의견기간2026-07-22~2026-08-31
영향업종정보통신공사업자정보통신공사 수급인·하수급인정보통신공사 발주 공공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출연기관 포함)정보통신기술인력 양성기관(교육기관 지정 대상)
요약

이 개정안은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21555호, 2026년 4월 21일 공포, 2026년 10월 22일 시행)으로 새롭게 도입된 정보통신공사업자 교육 제도, 공사대금 지급보증 제도, 손해배상보험·공제 가입 의무를 구체화하는 대통령령 개정안입니다. 교육의 내용·방법·시간, 교육기관 지정·운영, 영업정지기간 감경 기준, 지급보증 예외 범위, 손해배상보험·공제 가입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관련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시행일은 2026년 10월 22일로 확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슈

개정이유에 비추어, 상위 법률인 「정보통신공사업법」에 교육 제도, 공사대금 지급보증, 손해배상보험·공제 가입 의무가 신설되었으나, 교육의 구체적 내용·방법·시간, 지급보증 예외 범위, 보험·공제 가입기준 등 실제 이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이 하위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제도 시행이 불가능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지급보증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제재 근거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변경 · 쟁점

안 제16조의2(신설)에서 정보통신공사업 교육의 내용을 관련 법규, 윤리경영, 품질·안전·환경관리 등으로 정하고, 집합교육 또는 원격교육 방법으로 8시간 이상 실시하도록 규정합니다. 안 제16조의3(신설)에서 협회 또는 정보통신기술인력 양성기관을 교육기관으로 지정하고, 교육기관이 매년 전년도 말일까지 세부 시행계획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며, 교육수료증 발급 및 등록증·등록수첩 기록 절차를 규정합니다. 안 제16조의4(신설) 및 별표 8 제5호(신설)에서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공사업자가 교육수료증을 첨부해 시·도지사에게 감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대표자 교육 시 7일, 그 밖의 등기부상 임원 1명당 3일을 감경하되 총 감경기간은 7일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합니다. 거짓 신고, 시공능력평가 관련 서류 거짓 제출,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발주자 서면승낙을 받은 경우에는 감경을 제외하고, 감경 후 1년 이내 재위반 시에는 감경을 제한합니다. 안 제26조의2(신설)에서 도급금액 1천만원 미만인 공사 또는 공사기간 3개월 이내인 공사는 공사대금 지급보증 의무 적용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별표 10 제5호의2(신설)에서 지급보증·담보 제공·보험료 지급 의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합니다. 안 제26조의3(신설)에서 손해배상보험·공제의 가입기간을 착공일부터 완공일까지로, 가입금액은 계약금액으로 정하고, 계약 체결 시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도록 합니다. 보험료·공제료를 도급비용에 계상해야 하는 기관·단체의 범위에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을 포함하며,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도록 위임합니다.

전망 · 시사점

이 시행령이 2026년 10월 22일 예정대로 시행되면, 정보통신공사업자는 세 가지 새로운 의무를 동시에 이행해야 합니다. 교육 의무와 관련하여, 공사업자는 8시간 이상의 정보통신공사업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교육수료증을 등록증·등록수첩에 기록해야 합니다.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교육 이수를 통해 최대 7일의 감경을 받을 수 있어, 제재 리스크 관리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짓 신고 등 일부 중대 위반에 대해서는 감경이 원천 차단됩니다. 공사대금 지급보증 의무와 관련하여, 도급금액 1천만원 이상이면서 공사기간 3개월을 초과하는 공사에는 지급보증 의무가 적용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해당 요건에 해당하는 공사 수주 시 지급보증 절차를 사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손해배상보험·공제 가입 의무와 관련하여, 착공일부터 완공일까지 계약금액 전액을 가입금액으로 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고, 계약 체결 시 발주자에게 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방공사·지방공단·출연기관이 발주자인 경우에도 보험료·공제료를 도급비용에 계상해야 하므로, 공공기관 발주 공사의 원가 구조에 영향이 생깁니다. 세부 가입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고시로 추가 규정될 예정이므로, 시행 전 해당 고시 내용을 확인하여 보험 가입 절차와 비용을 미리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문 정보

콘텐츠 종류
입법예고
원문 일자
2026-07-22
구분
입법예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26-80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