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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2026-08-02

[공정거래위원회]오픈마켓 분쟁 관련 피해주의보 발령

AI 분석

본 분석은 로섹션 AI가 원문을 바탕으로 2026.08.06 생성한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반드시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료종류정책 발표
발행공정거래위원회
관련법령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개인정보보호법공정거래분쟁조정법(발의 중)
요약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가 2026년 8월 2일 오픈마켓 입점업체를 대상으로 피해주의보를 발령하였습니다. 오픈마켓 관련 분쟁이 2026년 상반기에 442건 접수되어 전년 동기 대비 약 121% 급증하였으며, 주요 분쟁 유형은 지적재산권·개인정보 침해 의심에 따른 계정 정지, 소비자 반품 관련 비용 전가, 광고비 과다 청구 세 가지입니다. 조정원은 입점업체에 정품 증빙자료 보관, 개인정보 관리, 반품 정보 기록, 광고 집행 현황 수시 확인을 당부하였습니다.

현재 이슈

오픈마켓 플랫폼 사업자는 가품 의심이나 지적재산권 침해 제보를 받으면 즉시 판매 중지 또는 계정 정지를 먼저 집행한 뒤 입점업체에 소명을 요구하는 구조입니다. 이 과정에서 입점업체가 충분한 소명 자료를 갖추지 못하면 계정 정지가 장기화되거나 연관 계정까지 일괄 정지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반품의 경우 입점업체가 반송 정보를 시스템에 정확히 기재하지 않으면 상품이 실제로 반송되지 않았음에도 환불이 처리되어 손실을 고스란히 떠안게 되고, 광고 프로모션 종료 후 유료 전환 안내 없이 광고가 계속 집행되어 예상치 못한 고액 광고비가 청구되는 문제도 빈번합니다.

변경 · 쟁점

조정원은 입점업체가 취해야 할 네 가지 자구 조치를 제시하였습니다. 첫째, 정상적인 유통경로를 통해 매입한 정품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상시 보유하여 계정 정지 시 즉시 소명에 대응하여야 합니다. 둘째, 소비자 개인정보가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셋째, 소비자 반품 시 반송 정보를 시스템에 정확히 기록하여야 합니다. 넷째, 광고 집행 기간과 현황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피해 발생 시 구제 경로로는 조정원 '온라인 분쟁조정시스템(https://fairnet.kofair.or.kr)' 직접 신청 또는 분쟁조정 콜센터(1588-1490) 상담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향후 제도 측면에서는 현재 6개 법률에 분산된 공정거래 분쟁조정 제도를 통합하는 '공정거래분쟁조정법'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으며, 조정원은 동 법안의 통과를 위해 노력할 예정입니다.

전망 · 시사점

오픈마켓 입점업체 입장에서는 계정 정지가 곧 매출 단절로 이어지는 만큼, 사전 자료 관리가 실질적인 리스크 관리 수단이 됩니다. 병행수입·위탁판매 방식으로 상품을 공급하는 업체는 수입 통관 서류, 공식 판매처 구매 증빙, 브랜드 사용 허락 자료 등을 거래 건별로 체계적으로 보관하지 않으면 가품 의심 제보 한 건만으로도 계정이 즉시 정지될 수 있습니다. 드롭쉬핑(재고 없이 주문 시 공급처에서 직배송하는 방식)처럼 제3자 업체가 고객에게 직접 배송하는 구조를 운영하는 업체는 고객 개인정보를 해당 업체에 제공하는 과정이 플랫폼 약관 및 개인정보 보호 법령에 부합하는지 별도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광고 프로모션 계약 시에는 '종료일 없음' 조건의 의미와 유료 전환 시점을 계약서 또는 이메일로 명확히 확인해 두어야 사후 분쟁에서 입증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분쟁 발생 시 조정원의 분쟁조정 절차를 활용하면 소송보다 신속하게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으나, 조정 성립을 위해서는 입점업체 측의 증빙 자료가 충분히 갖춰져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평소 거래 기록 관리가 중요합니다. 공정거래분쟁조정법이 향후 국회를 통과하면 분산된 조정 절차가 단일 체계로 통합되어 입점업체의 접근성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관련 입법 동향을 지속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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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원문 일자
2026-0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