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 4일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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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분석은 로섹션 AI가 원문을 바탕으로 2026.08.06 생성한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반드시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2026년 8월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으며, 9월 10일부터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교통사고 경상환자(상해 12~14급, 주로 염좌·타박)가 8주를 초과하여 치료를 받으려 할 경우,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소속 전문 의료인의 치료 필요성 검토를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하는 절차를 새로 도입한 것입니다. 이는 일부 나이롱환자로 인한 보험금 누수를 방지하고 자동차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019년부터 2024년까지 경상환자 수는 연평균 0.9%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기간 경상환자 치료비는 연평균 7.0% 증가하여 2024년 기준 1.41조 원에 달하였습니다. 이는 일부 환자의 과잉진료 또는 불필요한 장기 치료로 인한 보험금 누수가 구조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기존 제도에는 경상환자의 장기 치료 필요성을 객관적으로 검토하는 절차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2026년 9월 10일 이후 교통사고를 당한 경상환자가 8주를 초과하여 치료를 받으려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진단서 등 검토 서류를 제출하고 전문 의료인의 치료 필요성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검토 요청은 보험회사 또는 자동차 공제조합이 자배원에 하며, 자배원은 결과를 환자와 보험회사·공제조합에 통보합니다. 검토 결과에 이의가 있는 환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직접 또는 보험회사 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검토 서류 발급 비용과 검토 완료 전까지의 치료비는 보험회사와 공제조합이 부담합니다. 종전에 공제조합이 부담하지 않았던 치료 연장을 위한 진단서 발급 비용도 9월 10일부터는 공제조합이 부담하도록 변경됩니다. 검토 대상은 경상환자 중 척추염좌, 팔다리 관절의 단순 염좌, 흉부 타박상(갈비뼈 골절 없는 경우), 손발가락 관절 염좌, 팔다리의 단순 타박 환자로 한정됩니다. 임산부와 만 7세 이하 영유아는 검토 절차 없이 계속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검토 체계로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종합병원 10년 경력 이상의 의과·한의과 전문의 200여 명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예정입니다. 시행 후에도 분기마다 검토 결과를 분석하여 검토 대상과 심사 기준을 보완할 계획입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금융감독원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중상환자에게만 향후치료비를 지급하는 내용)과 함께 추진됩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자동차보험 업계와 의료기관 모두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보험회사 및 공제조합 입장에서는 경상환자의 장기 치료에 대한 객관적 검토 절차가 생기므로, 불필요한 보험금 지급을 줄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검토 서류 발급 비용과 검토 기간 중 치료비를 보험회사·공제조합이 부담해야 하므로, 검토 절차 운영에 따른 행정 비용과 처리 부담이 새로 발생합니다.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경상환자의 8주 초과 치료에 대해 자배원의 검토 결과가 사실상 치료비 지급 여부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진단서 발급 및 치료 필요성 소명 절차가 강화됩니다. 과잉진료 억제 효과가 나타날 경우 경상환자 관련 매출에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험 가입자 일반에게는 과잉진료 감소로 인한 보험료 안정화 효과가 기대됩니다. 그러나 실제 치료가 필요한 환자가 검토 절차를 거치면서 치료 지연이나 불편을 겪을 가능성도 있으며, 이의제기 절차(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를 활용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9월 10일 시행일 이후 발생한 교통사고부터 적용되므로, 보험회사와 공제조합은 자배원 검토 요청 절차, 전산시스템 연계, 관련 약관 및 내부 업무 프로세스를 시행일 전까지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