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민생 불공정행위 엄정 대응…플랫폼·대기업집단 감시 강화
AI 분석
본 분석은 로섹션 AI가 원문을 바탕으로 2026.08.06 생성한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반드시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026년 8월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6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민생분야 공정거래질서 확립, 경제주체 간 힘의 불균형 완화, 디지털 시장 혁신 생태계 조성, 대기업집단 경제력 집중 완화 등 4대 과제를 중점 추진하며, 담합·플랫폼 불공정행위 집중 점검, 중소기업·소상공인 협상력 강화, 대기업집단 내부거래 감시 강화, 공정거래 집행체계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반복 담합 사업자에 대한 제재 수단이 충분하지 않고,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대한 구조적 시정 수단도 미비한 상황입니다. 소비자단체소송에 법원 허가제가 적용되어 소송 진입 장벽이 높고, 민사소송에서 피해기업의 입증 부담이 과중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플랫폼 분야에서는 배달앱의 최혜대우 요구·끼워팔기, 앱마켓의 최혜대우 요구 등 불공정행위가 지속되고 있으며, AI 분야에서는 핵심인력만 흡수하는 우회적 기업결합이 경쟁 제한 심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대기업집단의 경우 계열회사 누락 신고와 반복적인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도 지적됩니다.
담합·불공정행위 제재 측면에서는, 반복 담합 사업자에게 등록취소·영업정지 제도를 도입하고 자진신고 감면 혜택을 제한합니다.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과 담합에 대해 지분매각·영업양도 등 구조적 조치도 도입할 계획입니다. 피해구제 측면에서는, 소비자단체소송의 법원 허가제를 폐지하고 예방적 금지청구를 허용합니다. 민사소송에서 피해기업의 입증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료제출명령제를 확대 도입하고, 불공정행위 피해자 지원기금을 신설하며, 분쟁조정통합법을 제정합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보호 측면에서는, 경제적 약자의 단체협상을 담합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노동조합 등의 행위도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하도급업체와 대리점주의 단체구성권을 법에 명문화하고,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을 통해 납품대금 지급기한을 현행보다 50% 단축합니다. 가맹본부의 정보공개 의무를 확대하고, 폐업 시 과도한 위약금 부과를 개선하며, 영세 주유소를 위해 혼합판매 허용과 사후정산 폐지 등 표준계약서를 개선합니다. 플랫폼·AI 분야에서는, 공정거래법 하위규정을 정비해 데이터를 활용한 독점력 남용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율합니다. AI 분야 우회적 기업결합에 대한 경쟁 제한 심사 제도를 개선하고, AI 유료구독 서비스의 다크패턴을 집중 점검합니다. 위해제품 감시 플랫폼을 기존 8개에서 11개로 확대합니다. 대기업집단 감시 측면에서는, 계열회사 누락 시 총수 개인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지주회사 체제의 중복상장 유인을 축소합니다. 소수주주권 행사 결과와 준법경영(CP) 운영 현황 등의 공시 의무도 도입합니다. 집행체계 측면에서는, 일정 수 이상의 국민과 중앙행정기관, 광역 지방정부에 직접 고발권을 부여하는 전속고발제 개편을 추진하고, 과징금 상한을 높이며 기업 규모를 반영하는 과징금 부과체계를 개편합니다.
이번 계획은 확정된 법령이 아닌 하반기 업무 추진 방향이므로, 개별 제도 변경은 각각 입법·행정 절차를 거쳐야 실효력이 생깁니다. 다만 공정위가 조사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명시한 분야는 단기간 내 실제 조사·제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업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을 분야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담합·시장지배력 분야에서는, 반복 담합 사업자에 대한 등록취소·영업정지 도입과 자진신고 감면 제한이 추진되므로, 기존에 자진신고 전략을 고려하던 기업은 리니언시 활용 가능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조적 조치(지분매각·영업양도) 도입은 시장지배적 사업자에게 종전보다 훨씬 강한 시정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플랫폼·AI 분야에서는, 배달앱·앱마켓의 최혜대우 요구와 끼워팔기가 집중 감시 대상이 되고, AI 분야 우회적 기업결합 심사 제도가 정비되면 인재 영입 방식의 M&A도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플랫폼 공정화법과 배달플랫폼법 제정 논의가 본격화될 경우 수수료 구조 변경 압력이 커질 수 있습니다. 유통·가맹·하도급 분야에서는, 납품대금 지급기한 50% 단축과 하도급대금 3중 보호장치 도입이 추진되므로, 대규모유통업자와 원사업자는 대금 지급 프로세스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맹본부는 정보공개 의무 확대와 광고·판촉 동의 절차 구체화에 대비해 계약 구조와 내부 절차를 재검토해야 합니다. 대기업집단 측면에서는, 계열회사 누락 시 총수 개인 과징금 부과 제도가 도입되면 계열사 현황 관리와 공시 정확성에 대한 책임이 경영진 개인에게까지 미칠 수 있으므로, 공시 체계 점검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