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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2026-07-24

[금융위원회]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예고 실시

AI 분석

본 분석은 로섹션 AI가 원문을 바탕으로 2026.07.24 생성한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반드시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료종류정책 발표
발행금융위원회
관련법령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요약

금융위원회가 2026년 7월 24일부터 9월 2일까지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2026년 2월 발표한 「회계·감사 품질 제고방안」의 후속조치로서, 감사품질 우수 회계법인에 대한 보상체계 강화, 대형 회계법인의 외부전문가 중심 감사품질 감독기구 설치 의무화, 상장사 감사인 임원 인력요건 강화를 핵심 내용으로 합니다.

현재 이슈

기존 제도에서는 회계법인을 소속 회계사 수·손해배상능력 등에 따라 가~라 군으로 분류하고, 대형 상장사에 대한 지정감사는 가군(대형 회계법인)만 수행할 수 있도록 제한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감사품질이 우수한 중견회계법인도 구조적으로 대형 상장사를 지정받을 수 없었고, 대형회계법인끼리는 모두 최대 가점을 받아 품질 경쟁이 치열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대형 회계법인의 경우 감사품질 관리·감독기구를 두고 있으나 외부전문가 참여 없이 내부인원만으로 운영되어 실효성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렵고, 파트너 중심의 폐쇄적 의사결정 구조가 단기 수익성을 우선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또한 상장사 등록 감사인의 대표이사 요건이 '회계처리 또는 외부감사 경력 10년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어, 외부감사 경력 없이 회계처리 자문 경력만으로도 대표이사가 될 수 있어 감사인 등록제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변경 · 쟁점

첫째, 손해배상능력 요구수준을 자본시장 성장과 소송가액 증가를 반영하여 전 군에 걸쳐 일괄 2배 상향합니다. 둘째, '군 상향 특례' 제도를 신설합니다. 나군 회계법인 중 품질평가 결과가 가군 평균점수의 95% 이상이면서 나군 내 상위 20% 이내이고, 손해배상능력이 나군 기준의 150% 이상인 법인을 '특례가군'으로 지정하여 자산 2조 원 이상 5조 원 미만 상장사에 대한 지정감사를 허용합니다. 셋째, 감사인 점수 산정 방식을 개선합니다. 현행 품질평가 가점(최대 10%) 외에 감점(최대 -10%)을 추가 신설하고, 군별 상대평가를 도입하여 감사품질에 따른 점수 격차를 확대합니다. 넷째, 대형 회계법인(가군)에 '감사품질 감독위원회' 설치·운영을 의무화합니다.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 과반수를 독립적인 외부전문가로 구성해야 하며, 경영진이 수익성에 치중하여 감사품질을 소홀히 하는지 감독하고 주요 의사결정을 사전에 모니터링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향후 운영 추이에 따라 상장사 등록 감사인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다섯째, 상장사 등록 감사인의 인력요건을 강화합니다. 대표이사는 외부감사 경력 7년 이상, 품질관리업무 담당이사는 외부감사 경력 5년 이상을 갖추도록 요건을 변경합니다.

전망 · 시사점

이번 개정안이 확정·시행되면 감사시장 구조와 회계법인 운영 방식에 다음과 같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감사품질 경쟁 측면에서는, 중견회계법인이 품질 성과를 통해 대형 상장사 지정감사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경로가 열립니다. 이는 기존 빅4 중심의 대형 상장사 감사시장에 경쟁 압력을 가하는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다만 특례가군 지정 요건(가군 평균의 95% 이상, 나군 상위 20%, 손배능력 150%)이 엄격하여 실제 혜택을 받는 법인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능력 요건이 전 군에서 2배 상향되므로, 모든 등록 감사인은 적립금·보험 등 손해배상 재원을 대폭 확충해야 합니다. 이는 중소 회계법인에게 재무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일부 법인은 등록 유지 자체가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대형 회계법인(가군)은 외부전문가 과반수로 구성된 '감사품질 감독위원회'를 신설해야 합니다. 위원 선임·운영 비용이 발생하고, 기존 파트너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가 외부 견제를 받는 방향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는 감사품질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는 반면, 내부 의사결정 속도와 유연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상장사를 감사하는 회계법인의 대표이사·품질관리 담당이사 요건이 외부감사 경력 중심으로 강화되므로, 현직 임원 중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임원 교체 또는 경력 요건 충족 여부를 사전에 점검해야 합니다. 상장사 입장에서는 감사인 지정 풀이 다소 확대될 수 있어 감사인 선택의 폭이 넓어질 여지가 있으나, 손해배상능력 요건 강화에 따른 감사보수 인상 압력이 함께 작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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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