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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2026-07-20 · 의안번호 2220037 · 윤준병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AI 분석

본 분석은 로섹션 AI가 원문을 바탕으로 2026.07.22 생성한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반드시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처리단계발의 후 심사 미진행
발의자22대 국회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 (공동발의 포함 총 16인)
일자제안2026-07-20
요약

이 법률안은 2026년 7월 20일 윤준병 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현재 발의 후 심사가 진행되지 않은 단계에 있습니다.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기술유용행위를 한 위탁기업에 대해 5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 조항(안 제27조의2)을 신설합니다. 둘째, 손해배상 소송에서 수탁기업이 기술 개발에 투입한 비용을 법원이 손해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여 중소기업의 실질적 구제 수준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현재 이슈

현행법은 기술유용행위 금지 등 다양한 보호 제도를 두고 있으나, 행정조치만으로는 대기업의 위법 행위를 억제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기술 탈취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기술 침해로 인한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가 극도로 어려워 실제 배상액이 미미하거나 승소하더라도 실효적인 구제를 받지 못하는 모순이 존재합니다. 특히 연구개발(R&D) 비용, 인건비, 시제품 제작비 등 기술 개발에 투입된 비용이 소송 과정에서 손해액으로 온전히 인정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있었습니다.

변경 · 쟁점

첫째, 기술유용행위 과징금 조항을 신설합니다(안 제27조의2).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조사 결과 제25조제2항을 위반한 위탁기업에 대해 5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납부기한 내 미납 시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과징금의 부과기준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둘째, 종전 제27조의2(제척기간)는 제27조의3으로 번호를 변경하고, 제척기간 조항의 적용 범위에 과징금 부과도 포함시킵니다(개정 제27조의3제2항). 조사 개시일부터 3년이 지나면 개선요구·시정명령뿐 아니라 과징금 부과도 할 수 없게 됩니다. 셋째, 손해배상액 산정 시 법원이 고려해야 할 사항 중 '피해규모'에 수탁기업이 부담한 기술개발 비용을 명시적으로 포함시킵니다(개정 제40조의2제3항제2호). 또한 배상액 고려 요소에 과징금 부과 여부도 추가합니다(개정 제40조의2제3항제4호의2). 넷째, 법원이 손해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 항목에 '수탁기업이 기술개발 비용으로 지급했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제4호로 신설합니다(개정 제40조의3제1항제4호).

전망 · 시사점

이 개정안이 통과·시행될 경우, 위탁기업(주로 대기업)의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제재 수단이 기존 개선요구·시정명령에서 최대 50억원의 과징금으로 확대됩니다. 행정 제재의 실효성이 높아지는 만큼, 수탁·위탁 거래 관계에서 기술 관리 및 내부 통제 체계를 갖추지 않은 위탁기업은 직접적인 재무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측면에서는 기술개발 비용이 법원이 인정할 수 있는 손해액 항목으로 명문화되므로, 소송에서 수탁기업의 입증 부담이 일부 완화되고 실제 배상 규모가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탁기업 입장에서는 기술 탈취 관련 분쟁 발생 시 배상 리스크가 종전보다 높아질 수 있어, 수탁기업과의 기술 취급 절차를 재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과징금 조항은 시행 이후 위반 행위부터, 손해배상 관련 조항도 시행 이후 위반 행위부터 적용됩니다. 현재 발의 단계로 소관위원회가 미지정된 상태이므로, 위원회 배정 및 심사 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문 정보

콘텐츠 종류
법률안
원문 일자
2026-07-20
의안 정보
의안번호 2220037 · 윤준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