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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2026-07-02 · 의안번호 2219699 · 김동아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AI 분석

본 분석은 로섹션 AI가 원문을 바탕으로 2026.07.06 생성한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반드시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처리단계발의 후 심사 미진행
발의자22대 국회 김동아 의원 대표발의 (공동발의 총 11인)
일자제안2026-07-02
요약

이 법안은 2026년 7월 2일 김동아 의원 외 10인이 발의한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현재 발의 후 심사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내연기관차에서 미래차로의 산업 전환 과정에서 노동자가 소외되지 않도록, 재원의 공정 배분 책무 명시, 기본계획에 고용 안정 항목 추가, 전략회의에 노동계 참여 명문화, 지역별 노사정 협의체 설치 등을 골자로 합니다.

현재 이슈

현행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상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전략회의(현행 제6조제3항제2호)의 위촉 위원 범위가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만 규정되어 있어, 노동계 대표가 사실상 배제되어 있습니다. 또한 기본계획 수립 항목(현행 제5조제3항)에 노동자의 고용 안정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정부 지원이 기업의 기술 확보에 집중되고 노동자 생존권 보호를 위한 재원 배분의 법적 근거가 부재한 상황입니다. 아울러 막대한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대해 국회에 제출하는 의무가 없어 정책 투명성이 낮다는 문제도 지적됩니다.

변경 · 쟁점

개정안 제3조제3항을 신설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미래차 전환 과정의 재원을 기업과 노동자 등 산업 생태계 전반에 공정하게 배분하여야 한다는 책무를 명시합니다. 개정안 제5조제3항제5호를 신설하여, 기본계획에 노동자의 고용 안정과 신기술 적응을 위한 직업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합니다. 기존 제5호부터 제10호는 각각 제6호부터 제11호로 번호가 변경됩니다. 개정안 제5조제5항을 신설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합니다. 개정안 제6조제3항제2호를 개정하여, 전략회의 위촉 위원의 범위를 '산업계·학계·노동계·연구기관 등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체화함으로써 노동계 대표의 참여 근거를 마련합니다. 개정안 제14조제3항을 신설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자동차부품사가 밀집한 지역의 원활한 산업 전환을 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산업계·노동계가 참여하는 지역별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협의체를 구성·운영하도록 합니다.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전망 · 시사점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자동차 부품산업 전환 정책의 설계 방향이 기술·기업 중심에서 노동자 포용 방향으로 확장됩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전략회의에 노동계가 공식 참여하게 되어, 기존보다 노동 측 요구가 정책 결정 과정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기본계획에 고용 안정 항목이 명시되면 정부 지원 사업의 설계 시 고용 유지·직업훈련 관련 조건이 수반될 수 있어, 지원금 수령 기업의 고용 관련 의무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지역 협의체(개정안 제14조제3항) 신설은 자동차 부품 클러스터가 밀집한 지역(울산, 경남, 광주 등)의 사업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지방자치단체·산업계·노동계가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가 구성되면, 지역 단위에서 구조조정·인력 재배치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한 협의 압력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제출 의무화(개정안 제5조제5항)는 정책 투명성을 높이는 동시에,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 계획이 수정·보완될 가능성을 높입니다. 이는 산업계가 정부 지원 방향을 예측하는 데 있어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이 법안은 발의 직후로 소관위원회도 미지정된 상태입니다. 향후 소관위원회 배정 및 심사 일정을 모니터링하면서, 특히 고용 안정 조건 부가 가능성과 지역 협의체 운영 방식에 관한 논의 경과를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문 정보

콘텐츠 종류
법률안
원문 일자
2026-07-02
의안 정보
의안번호 2219699 · 김동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