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설명] 정부는 건전한 건축물 분양시장 질서 확립과 수분양자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AI 분석
본 분석은 로섹션 AI가 원문을 바탕으로 2026.07.06 생성한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반드시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가 2026년 7월 3일 배포한 보도설명자료입니다. 2026년 7월 2일 아시아투데이 보도에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수분양자의 해약권을 제한한다는 우려가 제기된 데 대해, 국토교통부가 개정 취지와 해약 가능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오해를 해명한 자료입니다. 개정안의 목적은 해약권 제한이 아니라 해약 사유를 명확히 하여 기획소송과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는 데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2003년 '굿모닝시티' 분양사기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은 사업자가 시정명령, 벌금, 과태료 처분을 받으면 수분양자가 분양계약을 해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5년 12월 24일 대법원 판결로 '시정명령의 경중에 관계없이 계약서 문언상 해약이 가능하다'는 해석이 확정되면서, 경미한 사유를 빌미로 한 시정명령 요구 민원과 기획소송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해약 사유를 보다 합리적으로 정비할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개정안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른 분양계약 해약 사유를 다음과 같이 구체화합니다. 시정명령과 관련하여, 분양 광고 내용이 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는 고의성이 명확하다고 보아 해약이 가능합니다. 기재사항이 누락된 경우는 정정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해약이 가능합니다. 과태료와 관련하여, 분양대금 납입에 관한 사항은 계약 목적 달성과의 관련성이 낮다고 보아 해약 사유에서 제외합니다. 반면 시정명령 불이행, 시정명령 내용의 미공표, 자료 제출·보고 의무 위반, 거짓 제출·보고, 검사 거부·방해·기피 등 계약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해약이 가능합니다. 허위·과장 광고, 중요사항 미고지, 분양절차 위반(분양신고 미이행, 비공개 모집 등), 무단 설계변경에 대해서는 벌금형 이상의 형이 선고된 경우 해약이 가능하며, 개정안으로 이러한 사유에 대한 해약이 불가능해진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국토교통부는 밝히고 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민법」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해지와는 별개의 제도임을 국토교통부는 명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재입법예고 기간(2026년 6월 22일~8월 3일)이 진행 중입니다.
이번 개정안이 확정·시행될 경우, 비아파트 건축물 분양시장에서 해약 사유의 범위와 요건이 보다 명확해집니다. 분양사업자 입장에서는 경미한 행정처분을 빌미로 한 기획소송 리스크가 줄어드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반면 수분양자 입장에서는 해약 가능 여부가 처분의 종류(시정명령·과태료·벌금형 이상)와 구체적 위반 유형에 따라 달라지므로, 분쟁 발생 시 해당 처분이 개정 시행령 제8조의 어느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과태료 부과 사유 중 분양대금 납입 관련 사항이 해약 사유에서 제외되는 점은 수분양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분양사업을 영위하거나 비아파트 건축물 분양계약을 체결한 기업은 재입법예고 기간 중 확정될 최종 시행령 내용을 확인하고, 표준 분양계약서 및 내부 분쟁 대응 절차를 개정 내용에 맞게 점검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이번 시행령 개정이 「민법」상 계약 해제·해지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도 계약 실무에서 구분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