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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2026-07-06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 교육·고용 분야까지 개인정보 제3자 전송요구권 확대 추진

AI 분석

본 분석은 로섹션 AI가 원문을 바탕으로 2026.07.06 생성한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반드시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료종류정책 발표
발행개인정보보호위원회
관련법령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고용정책기본법직업안정법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요약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제3자 전송요구권의 적용 분야를 교육·고용 영역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2026년 6월 30일부터 8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하였습니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국립대학 및 재학생 2만 명 이상 공·사립대학이 보유한 학적·수강·성적·졸업 정보와 한국고용정보원 등이 보유한 고용·구직 정보를 본인의 요청만으로 원하는 기관에 전송할 수 있게 됩니다. 이와 함께 본인대상정보전송자의 의무 이행 부담을 줄이고 전문기관 지정기준 및 관리체계를 정비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되었습니다.

현재 이슈

현재 개인정보 제3자 전송요구권은 보건의료·통신·에너지 분야에만 적용되고 있어, 교육·고용 분야의 개인정보는 본인이 직접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습니다. 또한 본인대상정보전송자가 전송요구 내역 확인방법 게재 및 전송내역 보관 의무를 직접 이행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고, 중계전문기관이 보건의료·에너지 분야에 한해서만 해당 의무를 대신 수행할 수 있어 다른 분야 전송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변경 · 쟁점

교육·고용 분야 전송요구권 신설과 관련하여, 개정안 제42조의2 제2항은 교육정보전송자(국립대학, 전년도 기준 재학생 2만 명 이상 공·사립대학)와 고용정보전송자(한국고용정보원, 그 외 고시 위임)를 새로 지정합니다. 개정안 제42조의4 제2항은 전송요구 대상 정보로 교육전송정보(학적·수강·성적·졸업 정보, 그 외 고시 위임)와 고용전송정보(고용·직업정보, 구직신청·입사지원 정보, 그 외 고시 위임)를 추가합니다. 본인대상정보전송자 의무 경감과 관련하여, 개정안 제42조의6 제6항 단서는 중계전문기관을 통해 전송하는 경우 전반으로 게재 의무 대행 범위를 확대합니다. 같은 조 제11항은 본인전송요구의 경우 전송내역 기록 항목을 전송요구 목적(1호)과 요구대상정보(4호)로 한정하고, 본인대상정보전송자가 중계기관을 통해 전송하는 경우에도 중계전문기관이 전송내역을 보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전문기관 관련 정비 사항으로, 개정안 제42조의9 제2항은 공공기관이 법령에 따른 소관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면 중계전문기관이 일반·특수전문기관 업무를 함께 수행할 수 있도록 예외를 신설합니다. 개정안 제42조의11 제1항은 공공기관에 대한 재정능력 요건 적용 제외 범위를 재무구조 건전성·안전성(가목) 및 자본금(나목)으로 명확히 한정합니다. 그 밖에 개정안 제42조의16 제1항은 플랫폼 등재 대상에 본인대상정보전송자를 추가하고, 같은 조 제2항은 등재된 본인대상정보전송자가 직접 또는 중계전문기관을 통해 정보전송 내역을 플랫폼에 제출할 수 있도록 신설합니다. 개정안 제46조 제3항은 중계전문기관도 본인·대리인 확인 지원을 위해 행정안전부장관 등에게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확대합니다.

전망 · 시사점

이번 개정안이 확정되면 취업 준비생이나 이직 희망자는 대학 성적증명서·졸업증명서를 별도로 발급받아 제출하지 않고도 본인 요청만으로 취업 플랫폼이나 채용 서비스에 해당 정보를 전송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채용 서비스 기업 입장에서 지원자 정보의 진위 확인 비용을 줄이고 데이터 기반 맞춤형 일자리 매칭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는 의미입니다. 채용·HR 플랫폼, 교육 데이터 활용 서비스, 직업정보 제공 사업자 등은 일반수신자 또는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아 이 데이터를 수신·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전송 대상 기관(교육정보전송자)이 국립대학과 재학생 2만 명 이상 대학으로 한정되어 있어, 초기에는 소규모 대학 졸업자의 정보는 이 경로를 통해 전송되지 않는 한계가 있습니다. 고용정보전송자 범위 중 한국고용정보원 외의 기관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고용노동부장관이 협의하여 고시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으므로, 「고용정책기본법」상 직업정보제공사업을 영위하는 민간 사업자도 향후 고시 지정 여부에 따라 전송의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업자는 고시 제정 동향을 주의 깊게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7년에 복지·교통·부동산·유통 분야로 전송요구권을 추가 확대할 계획을 밝히고 있어, 관련 산업 전반에 걸쳐 마이데이터 기반 서비스 경쟁이 단계적으로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입법예고 단계이므로 최종 시행령 내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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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