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AI 분석
본 분석은 로섹션 AI가 원문을 바탕으로 2026.08.21 생성한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반드시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2026년 8월 20일 본회의를 재석 205인 전원 찬성으로 통과하였습니다. 이 법은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영업비밀 침해에 대응하여 '해킹'을 부정취득 수단으로 명시하고, 불법 취득한 영업비밀의 사용·누설 행위 및 영업비밀 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브로커 행위를 새로 처벌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행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은 영업비밀의 부정취득 수단으로 절취·기망·협박 등을 열거하고 있어,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해킹 방식의 취득 행위가 명시적으로 포함되지 않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또한 해킹 등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한 자가 이를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는 행위, 그리고 영업비밀 유출을 소개·알선하는 브로커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미비하다는 점이 개정이유에서 직접 지적되었습니다.
개정 제2조제3호가목에서 영업비밀의 부정취득 수단 목록 첫머리에 '해킹'을 추가하여, 해킹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가 침해행위로 명확히 규율됩니다. 개정 제2조제3호사목을 신설하여,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소개·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 자체를 독립적인 침해행위 유형으로 규정합니다. 이에 따라 브로커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도 마련됩니다(부칙 제2조에 따라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 개정 제18조제1항제2호는 해킹·절취 등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에 더하여, 그렇게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는 행위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합니다. 개정 제18조제1항제3호는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면서 영업비밀을 전득한 자가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에 추가합니다. 개정 제18조제1항제4호를 신설하여,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위를 소개·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부칙 제3조에 따라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경우부터 포상금 지급 규정이 적용됩니다). 부칙 제1조에 따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이번 개정은 영업비밀 보호 범위와 처벌 대상을 실질적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기업의 영업비밀 관리 체계 전반에 영향을 미칩니다. 강화되는 부분으로는, 해킹을 통한 영업비밀 탈취 행위가 법률에 명시됨에 따라 사이버 침해 경로를 통한 기술 유출에 대해 민·형사상 대응이 보다 명확해집니다. 또한 영업비밀을 불법으로 취득한 뒤 이를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넘기는 행위, 그리고 침해 사실을 알면서 전득한 자가 누설하는 행위까지 처벌 범위가 넓어지므로, 기술 유출 사건에서 관여자 전반에 대한 형사 책임 추궁이 용이해집니다. 브로커 행위의 처벌 규정 신설은 경쟁사나 외국 기업의 의뢰를 받아 내부 직원의 기술 유출을 중개하는 행위를 직접 겨냥합니다. 이는 기술 유출 시도의 초기 단계에서 관여자를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공포 후 6개월 이내에 다음 사항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사이버 보안 체계를 재검토하여 해킹 경로를 통한 영업비밀 유출 가능성을 줄이는 기술적 조치를 강화해야 합니다. 둘째, 퇴직 예정자나 협력업체 직원이 영업비밀을 취득한 뒤 사용·누설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되므로, 영업비밀 접근 권한 관리와 퇴직자 보안 서약 절차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경쟁사로부터 영업비밀 관련 정보를 소개받거나 제공받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임직원 교육과 내부 신고 절차를 점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