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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2025-12-24 · 의안번호 2215601 · 김선교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AI 분석

본 분석은 로섹션 AI가 원문을 바탕으로 2026.07.04 생성한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반드시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처리단계본회의 통과 (수정가결)
발의자22대 국회 김선교 의원 대표발의 (총 11인 공동발의)
일자제안2025-12-24소관위2026-03-11법사위2026-04-22본회의2026-04-23
요약

이 법안은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를 개정하여, 기후기술 분야의 기술개발 활동조사 항목 중 인력 현황 및 수요 전망을 조사할 때 '성별' 구분을 추가로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법안은 2026년 4월 23일 본회의를 통과하였으며(수정가결), 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현재 이슈

현행 제7조제1항제2호는 기술개발 활동조사 항목으로 '분야별·기능별 인력 현황 및 수요 전망'만을 규정하고 있어, 성별에 따른 인력 현황을 별도로 파악하는 근거가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기후위기의 취약성을 분석할 때 성별 영향조차 파악하지 못하여 적절한 대응방안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변경 · 쟁점

개정안 제7조제1항제2호의 '분야별'을 '성별·분야별'로 수정하는 단일 조문 개정입니다. 이에 따라 기술개발 활동조사 시 인력 현황 및 수요 전망을 성별로 구분하여 조사·통계화하는 것이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존 설문 문항에 성별 구분 항목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이행이 가능하여 특별한 어려움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망 · 시사점

이 개정은 기후기술 분야 기업·연구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되는 기술개발 활동조사(국가승인통계 제442001호)의 설문 항목에 성별 구분이 추가되는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옵니다. 기후기술 관련 기업 및 연구기관의 관점에서는, 향후 기술개발 활동조사에 응답할 때 인력 현황을 성별로 구분하여 제출해야 하는 항목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조사 방식은 기존 설문지에 성별 구분 문항을 추가하는 수준으로 운영될 것으로 보이므로, 응답 기업·기관의 실질적인 부담 증가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책적으로는 수집된 성별 인력 데이터가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시 성인지적 접근의 근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게 됩니다. 기후기술 R&D 분야에서 성별 인력 구조가 통계로 가시화되면, 향후 관련 정부 지원 사업이나 인력 정책이 성별 데이터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설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점에서 기후기술 분야에 종사하는 기업은 내부 인력 현황을 성별로 파악·관리하는 체계를 미리 갖추어 두는 것이 유용할 수 있습니다.

원문 정보

콘텐츠 종류
법률안
원문 일자
2025-12-24
의안 정보
의안번호 2215601 · 김선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