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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2026-01-28 · 의안번호 2216371 · 최민희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AI 분석

본 분석은 로섹션 AI가 원문을 바탕으로 2026.07.04 생성한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반드시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처리단계본회의 통과 (수정가결)
발의자22대 국회 최민희 의원 대표발의 (공동발의 11인, 총 12인)
일자제안2026-01-28소관위2026-03-11법사위2026-04-22본회의2026-04-23
요약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2026년 4월 23일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수정가결). 2023년 10월 제정된 현행법이 양자보안, 양자인공지능, 공급망 확보, 규제개선 등에 관한 규정이 미비하다는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양자보안체계 구축 의무화, 기업의 규제개선 신청 절차 신설, 양자인공지능 및 공급망 지원 근거 마련, 조세감면 및 공공기관 우선구매 근거 신설, 기술보호 및 국방분야 적용 근거 마련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광범위하게 개선·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 이슈

현행법은 2023년 10월 제정 당시 연구기반 조성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양자컴퓨팅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기존 암호체계 무력화 위협에 대응하는 양자보안 규정이 없었습니다. 또한 양자인공지능 등 융합기술의 부상, 주요국 간 양자기술 패권 경쟁 심화에도 불구하고 양자인공지능 활성화, 핵심 소재·부품·장비 공급망 확보, 기업의 규제개선 신청, 기술 유출 방지 및 국방분야 적용에 관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새로운 기술·산업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변경 · 쟁점

정의 규정 신설(개정 제2조제7호부터 제9호까지): '양자 테스트베드', '양자인공지능', '양자보안'의 정의를 법률에 명시합니다. 양자종합계획 내용 추가(개정 제5조제2항제9호 및 제10호): 5년 단위 양자종합계획에 양자인공지능 활용 촉진·안전·신뢰성 확보 사항과 양자보안 확보 사항을 필수 포함 항목으로 추가합니다. 양자사업 영향평가 의무화(개정 제10조제3항): 우주·국방·통신·에너지·금융·의료·교통 등 국가안보 또는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분야에서 양자과학기술을 활용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은 입찰공고 전에 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규제개선 신청 절차 신설(개정 제14조의2): 양자과학기술 또는 양자산업 관련 기업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규제개선을 신청하면, 관계 행정기관은 원칙적으로 15일 이내에 회신하여야 합니다. 양자전략위원회 심의를 거쳐 규제특례를 부여하는 절차도 마련됩니다. 양자인공지능 활성화 및 공급망 확보 지원(개정 제14조의3 및 제14조의4): 양자인공지능 기술개발·사업화·윤리 가이드라인 수립 사업과 전담기관 지정 근거를 신설하고, 양자지원기술 공급망 취약요소 진단·핵심 소재·부품·장비 자립화·국제공급망 협력 사업 및 전담기관 지정 근거를 마련합니다. 세제 지원 및 공공기관 우선구매(개정 제14조의5):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세법에 따른 조세감면 근거와,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양자과학기술 제품 우선구매 지원시책 마련 의무를 신설합니다. 기술보호 및 국방분야 적용(개정 제14조의6 및 제14조의7): 보안 시스템 구축, 기술보호 전문인력 양성 등 양자과학기술 유출 방지 지원 사업 근거와,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 양자과학기술의 국방분야 적용 시책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합니다. 양자보안체계 구축 의무화(개정 제18조의2): 정부는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양자보안 위협에 대응하는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고,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정보통신기반 보호법」에 따른 관리기관의 장은 소관 정보통신망 및 정보통신시스템의 암호체계를 양자보안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합니다. 공무원 의제 대상 확대(개정 제33조): 양자인공지능 활성화 및 공급망 확보를 위해 새로 지정되는 전담기관 임직원에 대해 「형법」상 뇌물죄 등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합니다. 적극행정 면책특례(개정 제34조): 상용화 촉진 및 규제개선 업무를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징계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전망 · 시사점

이 법은 본회의를 통과하였으므로,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양자산업 관련 기업과 공공기관 모두에게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조항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시행 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기업에 유리한 변화로는, 규제개선 신청 절차(개정 제14조의2)가 신설되어 연구개발·시험·평가·생산 과정에서 장애가 되는 규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청하면 관계 행정기관이 원칙적으로 15일 이내에 회신하도록 의무화됩니다. 이는 양자 분야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이 규제 불확실성을 신속하게 해소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경로입니다. 또한 조세감면 근거(개정 제14조의5제1항)와 공공기관 우선구매 지원시책(개정 제14조의5제2항)이 마련되어 초기 시장 창출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세감면은 본 법 개정만으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세법의 별도 개정이 필요하므로, 실제 혜택 시점은 추가 입법 경과를 모니터링하여야 합니다. 공공기관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관리기관에는 새로운 의무가 부과됩니다. 개정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관리기관의 장은 소관 암호체계를 양자보안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합니다. 검토보고서는 양자내성암호 국내 표준이 아직 충분히 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즉각적인 의무 부과가 현장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였으며, 기술지침 마련 이후 단계적 이행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시행 후 기술지침 보급 시점과 각 기관의 전환계획 수립 일정을 면밀히 추적할 필요가 있습니다. 양자사업 영향평가(개정 제10조제3항)는 우주·국방·통신·에너지·금융·의료·교통 분야에서 양자과학기술을 활용하는 사업을 발주하는 기관에 입찰공고 전 영향평가 의무를 부과합니다. 이미 사업 기획이 진행 중인 경우 소급 적용 여부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있었으므로, 시행령에서 적용례가 어떻게 정해지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원문 정보

콘텐츠 종류
법률안
원문 일자
2026-01-28
의안 정보
의안번호 2216371 · 최민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