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법률안2026-07-01 · 의안번호 2219682 · 박홍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AI 분석

본 분석은 로섹션 AI가 원문을 바탕으로 2026.07.04 생성한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반드시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처리단계발의 후 심사 미진행
발의자22대 국회 박홍배 의원 대표발의 (총 11인 공동발의)
일자제안2026-07-01
요약

박홍배 의원 등 11인이 2026년 7월 1일 대표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으로, 현재 발의 후 정무위원회에 회부된 상태입니다. 주권상장법인 등이 주식을 모집하거나 매출할 때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우선 배정하여야 하는 비율을 현행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30으로 높이고, 우선배정 의무가 면제되는 우리사주조합원 소유 주식 비율 기준도 같은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현재 이슈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7제1항은 주권상장법인 등이 주식을 모집하거나 매출하는 경우 우리사주조합원에게 해당 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우리사주조합원이 소유하는 주식수가 신규 발행 주식과 이미 발행된 주식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면 제1항의 우선배정 의무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배정 비율이 낮아 근로자의 자산형성 기회를 확대하고 우리사주제도를 활성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변경 · 쟁점

개정안 제165조의7제1항은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주식 우선배정 비율을 현행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30으로 높입니다. 개정안 제165조의7제2항은 우선배정 의무 면제 기준이 되는 우리사주조합원 소유 주식 비율도 현행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30으로 조정합니다.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제165조의7제1항 및 제2항은 시행 이후 제119조에 따른 주식의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또한 이 법률안은 박홍배 의원이 함께 대표발의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68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합니다.

전망 · 시사점

이 법안이 통과되면, 주권상장법인 및 상장 예정 법인이 주식을 공모하거나 매출할 때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배정해야 하는 물량이 전체의 30%로 늘어납니다. 현재 20%에서 10%포인트 증가하는 것으로, 기존 주주나 일반 공모 투자자에게 돌아가는 배정 물량이 그만큼 줄어드는 효과가 생깁니다. 기업 관점에서는 공모 구조 설계 시 우리사주조합 배정 물량을 30%로 확보해야 하므로, 기관투자자 및 일반 청약자 대상 배정 비율을 재조정해야 합니다. 특히 IPO(기업공개)를 준비 중인 법인은 공모 물량 배분 계획을 이 기준에 맞게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사주조합원 소유 비율이 이미 3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우선배정 의무가 면제되므로, 조합원 지분이 높은 기업은 실질적 영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한편 이 법안은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681호)과 연동되어 있어, 해당 법안의 심사 결과에 따라 본 법안의 내용도 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발의 직후 단계이므로 두 법안의 위원회 심사 진행 상황을 함께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문 정보

콘텐츠 종류
법률안
원문 일자
2026-07-01
의안 정보
의안번호 2219682 · 박홍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