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개정 정보통신망법은 허위조작정보의 해악(害惡)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법입니다.
AI 분석
본 분석은 로섹션 AI가 원문을 바탕으로 2026.07.04 생성한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반드시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2026년 7월 2일 배포한 반론자료로, 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국가 검열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거나 '표현의 자유와 언론 활동에 영향을 준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방미통위')가 공식 입장을 밝힌 자료입니다. 방미통위는 허위조작정보 해당 여부 판단은 민간 대규모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의 자율정책에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고, 공익 보도 보호·선의의 정보유통·공인 관련 소 각하 공표 의무 등 절차적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음을 강조합니다.
일부 언론은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국가 주도의 콘텐츠 검열 수단으로 전용될 수 있으며, 언론 및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특히 허위조작정보의 판단 주체와 가중 손해배상 조항이 언론 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상황입니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허위조작정보 해당 여부를 민간의 대규모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자율정책에 따라 판단하도록 하고, 협력 사실확인단체는 국제적 사실확인 규범에 따라 독립적으로 팩트체크를 수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공익 목적의 보도는 가중 손해배상 대상에서 제외하고, 정보유통 당시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하며, 공인에 대한 소가 각하될 경우 청구인에게 공표 의무를 부과하여 전략적 소송 남용을 방지하도록 하였습니다.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에 따라 대규모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허위조작정보 판단을 위한 자율정책 수립 및 사실확인단체와의 협력 체계를 갖추어야 하는 운영상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 및 콘텐츠 제작·유통 기업 입장에서는 공익 보도 면책 요건과 선의의 정보유통 면책 요건을 사전에 명확히 파악하고 내부 준수 절차를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인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관련 소 각하 시 공표 의무 조항은 기업의 소송 전략 수립 시 리스크 요인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