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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2026-07-03

[금융위원회]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에 따른근로자 및 중소 협력업체 지원방안 마련

AI 분석

본 분석은 로섹션 AI가 원문을 바탕으로 2026.07.04 생성한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반드시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료종류정책 발표
발행금융위원회
요약

금융위원회는 2026년 7월 3일 이형일 재정경제부 제1차관 주재로 홈플러스 관련 관계기관 전담반(TF) 회의를 개최하고,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에 따른 근로자 및 중소 협력업체 지원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근로자에게는 체불임금 대지급금, 생계비 융자, 실업급여,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소 협력업체에는 총 4,400억 원 규모의 긴급 유동성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현재 이슈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로 인해 임금체불 및 실직 피해를 입은 근로자와, 홈플러스를 주요 거래처로 하던 소상공인·중소기업 협력업체의 유동성 위기가 현실화되었습니다. 기존 소상공인 대상 지원 한도(7천만 원)와 금리 수준이 피해 규모에 비해 부족하고, 긴급경영안정자금의 경영애로 규모 요건이 지원 대상을 제한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변경 · 쟁점

근로자 지원으로는 1인당 최대 2,100만 원의 체불임금 대지급금 지급, 연 1.5% 저금리 생계비 융자(한도 1,000만 원), 저소득 재직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최대 2,000만 원), 실업급여(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 및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한 구직촉진수당(월 60~100만 원) 지급이 제공됩니다. 중소 협력업체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긴급경영안정자금 900억 원,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특례보증 3,500억 원 등 총 4,400억 원의 긴급 유동성을 지원하며, 소상공인 지원 한도를 7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하고 금리를 0.5%p 인하하고, 중소기업 대상으로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의 경영애로 규모(매출액 또는 영업이익 10% 감소) 요건에 예외를 적용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합니다.

전망 · 시사점

홈플러스 협력업체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이번 지원방안을 통해 단기 유동성 위기를 완화할 수 있으나, 4,400억 원 규모가 전체 피해 규모에 충분한지는 불확실하며 추가 지원 강구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기업 관점에서는 은행권 상환유예·만기연장 추가 적용, 희망리턴패키지를 통한 폐업 지원, 재창업 지원 등 다양한 출구 경로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홈플러스 매출 의존도가 높은 협력업체는 소진공(1357) 및 중진공(1811-3655) 창구를 통해 조기에 지원 신청 절차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는 매주 TF 회의를 통해 지원실적을 점검하고 지역점포 폐점에 따른 지역경제 영향 최소화 및 유통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어서, 유통·물류 분야 기업은 관련 정책 변화를 지속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문 정보

콘텐츠 종류
브리핑
원문 일자
2026-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