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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2026-07-03

[우주항공청]한반도를 넘는 영토 확장을 위한 "대한민국 우주항공 산업육성 전략" 발표

AI 분석

본 분석은 로섹션 AI가 원문을 바탕으로 2026.08.07 생성한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반드시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료종류정책 발표
발행우주항공청
관련법령우주항공기본법(제정 추진)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우주개발 진흥법연방법전 제51편(참고사례)
요약

우주항공청이 2026년 7월 3일 제5회 국가우주위원회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한민국 우주항공 산업육성 전략(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전략은 2035년까지 국내 우주항공 산업 규모를 현재 11.2조 원에서 70조 원 이상(글로벌 시장점유율 3.0%)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며, 위성산업·미래산업·발사산업·항공산업·제도기반의 5개 축으로 구성됩니다. 정부는 개발 주체에서 '지원자·소비자'로 역할을 전환하고, 민간 주도의 우주항공 생태계를 조성하는 방향을 핵심 기조로 제시하였습니다.

현재 이슈

국내 우주항공 산업은 규모·기술 면에서 초기 단계로, 방산 및 공공 R&D가 성장을 주도해 왔고 민간 주도 상업화는 미흡한 상태입니다. 위성 분야에서는 최고성능·대형·소수 위성 개발에 편중되어 있어 민간 중심의 중소형·다수 위성 양산 생태계가 형성되지 않았으며, 핵심 소재·부품의 해외 의존도가 높아 공급망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저궤도 위성통신 분야에서는 해외 상용 서비스(스타링크 등)가 국내에 이미 제공 중인 상황에서 독자 기술 기반 및 대량 양산체계가 갖추어지지 않아 통신 주권 약화 우려가 제기됩니다. 항공 분야에서는 방산 수요 및 단순부품 공급 중심 구조로 성장해 왔으나, 개도국의 추격과 방산·민수 불균형으로 성장 한계가 노출되고 있습니다.

변경 · 쟁점

전략은 다섯 분야에 걸쳐 다음과 같은 변화를 추진합니다. 위성산업 분야에서는 정부가 공공·국방 목적의 군집위성 수요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민간이 개발한 위성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초기 시장을 형성합니다. 공공위성 수요 전망을 연도별·임무별·중량별로 공개하여 민간의 설비투자를 유도하고, 시험·발사비용 바우처를 2028년부터 지원합니다. 국가 위성정보 공개제한 해상도 기준(현행 광학 1.5m 이상)을 완화하고, 민관합동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위성활용플랫폼을 구축·운영합니다. 공공기관의 '상용 우선구매 원칙'을 제도화하고 민간 서비스 공동구매 프로그램을 2028년부터 도입합니다. 저궤도 위성통신망 분야에서는 128기~512기 규모의 세 가지 시나리오를 검토하여 2030년 착수, 2035년 완료를 목표로 독자 저궤도 위성통신망 구축을 추진합니다. 총비용은 시나리오에 따라 매 5년마다 약 4조~14.2조 원 수준이며, 2027년부터 위성주파수 관리 제도 기반을 마련하고 2027년에 과기정통부 산하 범부처 추진단을 신설합니다. 발사산업 분야에서는 '우리 위성은 우리 발사체로' 원칙을 「우주항공 기본법」 제정 또는 「우주개발 진흥법」 개정을 통해 명문화합니다. 누리호 발사 빈도를 연 1회에서 최소 2회로 확대하고, 2029년부터 4년간 매년 1회 반복 발사를 추진합니다. 차세대발사체는 2032년 달 착륙선 발사 미션을 완수하고 2035년까지 1단 재사용 상용화를 목표로 합니다. 나로우주센터 민간발사장은 2027년 1단계 구축을 완료하고, 제2우주센터는 2028년~2034년 약 170만 평 규모로 신규 조성합니다. 동일 발사체 일괄 허가제 도입, 해외 발사 시 중복 심사의 서면 대체 등 행정절차 간소화도 추진합니다. 항공산업 분야에서는 글로벌 민항사의 차세대 항공기(200석 이상급 단일 통로기) 공동개발 참여를 위해 '(가칭)팀 코리아' 민관협의체를 2026년 출범합니다. 하이브리드 수직이착륙기를 2030년 시제기 개발·비행시험 착수, 2031년 개발 완료 목표로 선제 개발합니다. 16,000lbf급 첨단 항공엔진을 다부처 협력으로 2028년부터 국산화 개발합니다. 제도·기반 분야에서는 민간의 창의적 신산업을 포괄하는 「우주항공기본법」을 제정하고, 기존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을 전부개정합니다. 우주항공청 조직을 '청장-차장' 체계로 일원화하고, 뉴스페이스 펀드를 2025년 81억 원에서 2026년 2,000억 원 이상으로 대폭 확대합니다. 한국형 OTA(Other Transaction Authority)를 우주항공 분야에 적용하여 혁신기업의 제품·기술이 실증·구매계약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전망 · 시사점

이 전략이 본격 추진될 경우, 위성 제조·발사·활용 전 주기에 걸쳐 민간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시장이 새롭게 형성됩니다. 공공위성 수요 전망 공개와 상용 우선구매 원칙 제도화는 위성 제조·운영·데이터 활용 기업에 예측 가능한 수요를 제공하여 설비투자 의사결정의 근거가 됩니다. 발사 분야에서는 '우리 위성은 우리 발사체로' 원칙이 법제화될 경우, 그간 해외 발사체를 활용하던 공공·국방 위성 수요가 국내 발사체로 전환되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체계종합기업의 수주 기반이 확대됩니다. 동일 발사체 일괄 허가제 도입과 행정절차 간소화는 민간 발사 스타트업의 사업화 속도를 높이는 요인이 됩니다. 저궤도 위성통신망 구축은 매 5년마다 최소 4조 원에서 최대 14.2조 원 규모의 반복 투자가 수반되는 대형 사업으로, 위성 양산·발사·지상장비·보안기술 분야 기업에 장기적인 수요를 창출합니다. 다만 막대한 재정 소요와 범부처 협력 필요성이 사업 추진의 불확실성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항공 분야에서는 차세대 민항기 공동개발 참여가 성사될 경우 국내 부품 기업이 장기 독점 납품 지위를 확보할 수 있으나, 글로벌 민항기 제작사와의 협상 결과에 따라 참여 범위와 수익 구조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주항공기본법」 제정과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전부개정은 우주 신산업(우주데이터센터, 궤도상 제조, 우주쓰레기 제거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관련 기업의 사업화 리스크를 낮추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뉴스페이스 펀드의 대폭 확대와 한국형 OTA 도입은 우주항공 스타트업의 초기 자금 조달 및 공공 조달 진입 장벽을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현재 이 전략은 '(안)' 단계로 확정된 예산·법안이 아닌 방향 제시 수준이므로, 개별 사업의 예산 반영 여부와 법안 처리 경과를 지속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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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원문 일자
2026-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