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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2026-06-23

[금융위원회]자기주식 보유·처분 공시 강화해 기업가치 제고 뒷받침한다! -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6.23)

AI 분석

본 분석은 로섹션 AI가 원문을 바탕으로 2026.07.03 생성한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반드시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료종류법안 통과 발표
발행금융위원회
관련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상법
요약

금융위원회는 2026년 6월 23일 국무회의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개정안은 자기주식 보유·처분 공시 대상을 발행주식총수 대비 1% 이상 보유 상장회사에서 자기주식을 보유하는 모든 상장회사로 확대하고, 편법적으로 활용되던 자기주식 대상 교환사채(EB) 관련 규정을 삭제하며, 정규시장을 통한 장내 처분 및 신탁기간 중 처분 관련 규정도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시행령은 공포일인 2026년 6월 30일부터 즉시 시행될 예정입니다.

현재 이슈

기존에는 발행주식총수 대비 1% 이상 자기주식을 보유하는 상장회사에게만 보유현황 및 처리계획 공시 의무가 부과되어, 소규모 자기주식 보유 회사의 공시 투명성이 미흡하였습니다. 또한 자기주식 대상 교환사채(EB)는 자금조달 필요성이 크지 않음에도 지배주주에 우호적인 제3자에게 발행되어 사실상 경영권 방어수단 또는 지배력 유지 수단으로 활용되는 이해상충 문제가 존재하였습니다.

변경 · 쟁점

개정 시행령은 자기주식 보유현황, 향후 처리계획 및 실제 처리현황 공시 의무를 자기주식을 보유한 모든 상장회사로 확대하고,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은 보유처분계획의 상세 내용을 공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자기주식 대상 교환사채(EB) 관련 규정은 시행령 및 하위규정에서 전면 삭제되며, 정규시장을 통한 장내 처분 및 신탁기간 중 처분 관련 규정도 정비됩니다. 아울러 사업보고서상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을 정비하여 자기주식 소각기한·보유처분계획 승인내용·당초 취득 목적 등을 추가 기재하도록 하였습니다.

전망 · 시사점

시행령이 2026년 6월 30일 공포·시행됨에 따라, 소량의 자기주식을 보유하는 상장회사를 포함한 모든 상장회사는 보유현황부터 처분·소각계획 및 이행현황까지 전 과정을 공시해야 하는 의무를 즉시 부담하게 됩니다. 자기주식 대상 교환사채 발행이 금지되므로, 이를 경영권 방어 또는 우호지분 확보 수단으로 활용하던 기업은 대체 수단을 검토해야 합니다. 자기주식을 주주환원 목적으로 적극 활용·소각하는 기업은 공시 강화를 통해 시장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반면, 공시 체계를 갖추지 못한 기업은 공시 위반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으므로 즉각적인 내부 공시 프로세스 점검이 필요합니다.

원문 정보

콘텐츠 종류
브리핑
원문 일자
2026-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