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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2026-06-29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 시행령, 7월 시행

AI 분석

본 분석은 로섹션 AI가 원문을 바탕으로 2026.07.03 생성한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반드시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료종류법안 통과 발표
발행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관련법령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공직선거법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직자윤리법인사청문회법정당법언론중재 및 피해규제 등에 관한 법률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요약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026년 6월 29일 제20차 전체회의에서, 지난 1월 개정·공포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후속조치로 시행령 개정안과 고시 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의결안은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 및 디지털 플랫폼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목적으로 하며, 시행령은 차관회의·국무회의를 거쳐 7월 초 공포·시행 예정이고 고시는 7월 중 관보 게재를 통해 시행됩니다.

현재 이슈

기존에는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범위, 가중 손해배상 대상, 공인의 범위, 과징금 기준 등 구체적 기준이 하위 법령에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법 개정 후에도 실질적인 집행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허위정보에 대한 사실확인 단체의 활동 근거 및 투명성센터 설립 근거도 미비했습니다.

변경 · 쟁점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일 평균 이용자 수(DAU) 100만 명 이상인 SNS·온라인 커뮤니티·동영상 공유 서비스 등을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규정하고, 구독자 10만 명 이상이거나 월별 합산 조회수 평균 10만 회 이상인 수익형 게재자를 가중 손해배상 대상으로 명확히 했습니다. 아울러 공시대상 기업집단의 동일인·대표이사·최대주주 등을 공인 범위에 포함시키고, 법원 판결로 확정된 불법·허위조작정보를 2회 이상 유통한 수익형 게재자에게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며, 국제팩트체킹네트워크(IFCN) 원칙 강령을 사실확인 규범으로 고시 지정했습니다.

전망 · 시사점

7월 초 시행령이 공포·시행되면 DAU 100만 명 이상 플랫폼 사업자는 허위조작정보 자율 운영정책 수립, 신고 처리, 보고서 공표 등 즉각적인 컴플라이언스 이행 의무를 지게 되므로 해당 사업자들은 내부 정책·절차 정비가 시급합니다. 구독자 또는 조회수 기준을 충족하는 수익형 콘텐츠 제작자(크리에이터)도 가중 손해배상 및 최대 10억 원 과징금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어 법적 리스크 관리가 필요합니다. 공시대상 기업집단의 동일인·대표이사·최대주주가 공인 범위에 포함됨에 따라 해당 경영진이 허위조작정보 관련 소송을 제기할 경우 소 각하 시 공표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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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원문 일자
2026-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