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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2026-07-01

[공정거래위원회]구글 앱마켓 관련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사건 심의 절차 개시

AI 분석

본 분석은 로섹션 AI가 원문을 바탕으로 2026.07.03 생성한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반드시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료종류법 집행 절차 개시 발표
발행공정거래위원회
관련법령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요약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는 구글 엘엘씨 등 3개 법인(이하 '피심인')이 GVP(Games/Google Velocity Program, 일명 'Project Hug') 계약을 통해 국내외 주요 게임사의 경쟁 앱마켓 입점을 차단하였다는 혐의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에 관한 심사보고서를 2026년 7월 1일 피심인에게 송부함으로써 공식 심의 절차를 개시하였습니다. 심사관은 피심인의 행위가 안드로이드 앱마켓 시장에서 관련 매출액 약 92억 1,777만 달러(약 14조 1,600억원)에 영향을 미쳤다고 산정하였으며,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현재 이슈

피심인은 높은 인앱결제 수수료로 촉발된 게임사들의 구글 앱마켓 이탈 시도를 차단하기 위해 2019년부터 액티비전 블리자드 킹, 라이엇 게임즈, 엔씨소프트, 넷마블 등 매출 상위 게임사와 GVP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GVP 계약은 게임사가 다른 앱마켓보다 유리하거나 동등한 출시 조건(최혜대우)을 부여하는 것을 조건으로 클라우드, 애즈, 유튜브 등 구글 플랫폼 서비스 이용 비용을 지원하며, 구글 앱마켓 매출 증가 시 지원 금액도 누진적으로 증가하는 구조로 설계되었습니다. 심사관은 이러한 최혜대우 조건과 누진적 지원 방식이 게임사의 경쟁 앱마켓 입점 유인을 현저히 저해하고 원스토어 등 경쟁 앱마켓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며, 사실상 독점적 거래를 강제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변경 · 쟁점

심사관은 피심인의 행위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사업활동방해행위) 및 제5조 제1항 제5호(배타조건부거래행위)를 위반하는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로 판단하고,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관련 매출액의 최대 6%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피심인은 심사보고서 수령일로부터 8주 내에 서면 의견 제출 및 증거자료 열람·복사 신청 등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전망 · 시사점

본 사건이 공정위 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구글은 관련 매출액의 최대 6% 규모, 즉 최대 약 8,500억원 이상의 과징금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기업 법무 관점에서는 앱마켓 플랫폼 사업자와 최혜대우 조건이 포함된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한 게임사 및 콘텐츠 기업들이 유사한 계약 구조의 공정거래법 위반 위험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멀티플랫폼 출시 전략 수립 시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여야 합니다. 다만 심사보고서는 위원회의 최종 판단을 구속하지 않으므로, 위원회 심의 결과와 피심인의 방어권 행사 내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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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종류
브리핑
원문 일자
2026-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