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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2026-06-16

[국토교통부]공간정보 규제 풀어 인공지능(AI)·자율주행 키운다

AI 분석

본 분석은 로섹션 AI가 원문을 바탕으로 2026.06.17 생성한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반드시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료종류정책 발표
발행국토교통부
관련법령국가공간정보 기본법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요약

국토교통부는 2026년 6월 17일부터 7월 27일까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법률 제21168호, 2025년 12월 2일 공포, 2026년 12월 3일 시행)의 후속조치로, 공간정보 보안규제 합리화, 디지털트윈국토 확산, 국토위성 활용 기반 마련을 3대 핵심 내용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AI 서비스 및 자율주행 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공간정보의 유통과 활용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재 이슈

종전에는 민간 기업이 공간정보를 생산하더라도 보안처리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민간 생산 공간정보의 유통과 활용이 제약을 받았습니다. 또한 2022년 도입된 '보안심사' 제도에 따라, 좌표 포함 고해상도 위성영상이나 등고선 포함 정밀지도 등 공개제한 공간정보가 필요할 때마다 관리기관별로 별도의 보안심사를 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었습니다. 디지털트윈국토와 국토위성 운영 측면에서도 개발기준, 공공플랫폼 구축 근거, 운영조직의 역할 규정 등이 미비한 상태였습니다.

변경 · 쟁점

개정안은 민간이 생산한 공간정보에 대한 보안처리 절차와 방법을 신설(법 제35조의6, 영 제24조의5·6)하여 민간 공간정보의 유통 기반을 마련하고, 보안심사 후 1년 이내 재신청 시 변경사항만 심사하고 나머지 절차는 생략할 수 있도록 보안심사 규제를 대폭 완화합니다. 아울러 디지털트윈국토의 개발기준 및 공공플랫폼 구축 근거를 마련하고, 국토위성 운영조직의 설치와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여 기업·연구기관의 위성정보 활용도 확대를 지원합니다.

전망 · 시사점

입법예고 기간(2026년 6월 17일~7월 27일) 및 6월 23일 공청회를 거쳐 개정안이 확정·시행되면, 민간 기업이 자체 생산한 공간정보를 보안처리 절차에 따라 합법적으로 유통하고 상업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기므로 AI 지도, 자율주행 데이터, 위성영상 기반 서비스 시장의 진입 장벽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반복 활용하는 기업은 보안심사 절차 간소화로 행정 부담이 줄어드는 실질적 이익을 얻을 수 있으나, 보안처리 의무 준수 및 보안심사 갱신 주기(1년) 관리 체계를 사전에 갖추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령 시행 시점(2026년 12월 3일)에 맞춰 공간정보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은 내부 보안 수준 점검 및 관련 절차 준비를 선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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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종류
브리핑
원문 일자
2026-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