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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2026-06-16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200만 원 상한 폐지…행정처분도 강화

AI 분석

본 분석은 로섹션 AI가 원문을 바탕으로 2026.06.17 생성한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반드시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료종류법안 통과 발표
발행국토교통부
관련법령건설산업기본법
요약

국토교통부는 2026년 6월 16일 국무회의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음을 발표했습니다. 개정안은 건설현장의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해 불공정행위 신고포상금 상한을 폐지하고, 영업정지·과징금·하도급 참여제한 등 행정처분 기준을 법적 상한 수준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공포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현재 이슈

현행 시행령에서는 불공정행위 신고포상금 상한이 200만 원으로 제한되어 있고, 신고자가 구체적 증거자료를 직접 제출해야 하는 요건이 있어 신고 유인이 낮았습니다. 또한 영업정지 기준(4~8개월), 과징금 최소 부과율(하도급 대금의 4%), 하도급 참여제한 기간(1~8개월) 모두 법적 상한보다 훨씬 낮아 위법행위 억제 효과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변경 · 쟁점

개정안은 신고포상금 지급 상한을 폐지하고 과징금 부과액의 최대 30% 이내를 포상금 산정에 반영하도록 하여, 동일 사례 기준 포상금이 200만 원에서 최대 5,670만 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됩니다. 신고 요건도 완화되어 신고자의 구체적 진술과 정황만으로 조사·단속 중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포상금 지급이 가능해지며, 영업정지 기준은 최소 8개월~최대 1년, 과징금 최소 부과율은 하도급 대금의 24%, 하도급 참여제한 기간은 최소 8개월~최대 2년으로 각각 상향됩니다.

전망 · 시사점

개정안 공포 즉시 시행되므로, 건설사업자는 불법하도급 적발 시 종전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영업정지·과징금·참여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과징금 부과액 기준으로 포상금이 산정되는 구조가 도입되고 증거 요건도 완화되어 내부 관계자 신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건설사는 하도급 계약 관리 및 현장 준법 체계를 재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개정 시행 전 접수된 신고에 대해서도 향후 행정처분 확정 시 개정 기준을 소급 적용할 예정이므로, 현재 조사·단속 중인 사안도 강화된 포상금 기준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문 정보

콘텐츠 종류
브리핑
원문 일자
2026-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