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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2026-05-06 · 의안번호 2218820 · 이연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AI 분석

본 분석은 로섹션 AI가 원문을 바탕으로 2026.06.17 생성한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반드시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처리단계소관위원회 심사 중
발의자22대 국회 이연희 의원 대표발의 (총 16인 공동발의)
일자제안2026-05-06
요약

이연희 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토교통위원회에 접수되어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에 있습니다. 개정안은 지역·지구등에 대한 타당성 검토기한을 5년 범위 내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평가 체계를 일원화하며 전문기관이 적정성을 평가하도록 하는 등 토지이용규제를 수요자 중심으로 정비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현재 이슈

현행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은 2005년 제정 이후 규제 지역과 지구의 지속적 증가로 중복성과 복잡성이 가중되어, 국민의 재산권 침해와 기업 활동 저해 문제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지구등의 지정 및 운영에 대한 타당성 검토기한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규제 운영의 투명성이 부족하며, 평가 체계가 분산되어 있어 효율적인 규제 정비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변경 · 쟁점

개정안은 사업지구에 대한 토지이용규제 심의·평가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6조의2), 지역·지구등 지정 및 운영에 대한 타당성 검토기한을 5년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합니다(안 제8조의2). 아울러 지역·지구등의 지정·운영 실적 평가와 행위제한 내용·절차 평가를 일원화하고(안 제13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 지역·지구등 또는 행위제한 강화 등의 적정성을 평가하도록 합니다(안 제22조).

전망 · 시사점

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 사업지구에 대한 규제 심의·평가 부담이 경감되고 타당성 검토 주기가 명문화되어 불필요한 규제의 장기 존속을 억제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토지이용규제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져 부동산 개발·산업단지 조성·물류시설 입지 등 관련 사업 계획 수립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초기 단계로 법안 내용이 수정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특히 토지 개발·부동산·제조업 등 관련 기업은 심사 경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원문 정보

콘텐츠 종류
법률안
원문 일자
2026-05-06
의안 정보
의안번호 2218820 · 이연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