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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2026-06-16

[산업통상부]산업부, 통상 네트워크 확대 및 대미 통상현안 대응방안 논의

AI 분석

본 분석은 로섹션 AI가 원문을 바탕으로 2026.06.17 생성한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반드시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료종류정책 발표
발행산업통상부
관련법령미국 무역법 301조
요약

산업통상부는 2026년 6월 16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제57차 통상추진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회의에서는 한-몽골 CEPA,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한-모로코 CEPA 등 주요국 통상협정 추진현황과 미국 무역법 301조 강제노동 생산품 수입금지 관련 조사 현황 및 대응계획을 논의하였습니다.

현재 이슈

미국이 강제노동 생산품 수입금지와 관련하여 무역법 301조 조사를 진행 중이며, 이는 한국 수출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미 통상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및 한-몽골 CEPA 등 주요 협상이 진행 중이나 아직 타결에 이르지 못한 상황입니다.

변경 · 쟁점

정부는 한-몽골 CEPA 협상을 2026년 6월 재개하여 조속한 타결을 목표로 하고,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은 연내 타결을 목표로 대응방안을 점검하였습니다. 한-모로코 CEPA 추진방안도 관계부처와 논의하였으며, 미국 무역법 301조 조사에 대해서는 기존 한미 관세 합의에 따른 이익균형이 유지되도록 지속 대응해 나갈 방침을 밝혔습니다.

전망 · 시사점

한-몽골 CEPA 및 한-모로코 CEPA가 타결될 경우, 국내 기업의 공급망 다변화 및 아프리카·중앙아시아 신흥시장 진출 기반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반면, 미국 무역법 301조 조사가 강화될 경우 강제노동 이슈와 연관된 공급망을 보유한 수출기업은 미국 시장 접근에 제약이 생길 수 있으므로, 공급망 실사 체계 점검 및 대미 수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합니다.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연내 타결 여부도 대중국 서비스·투자 사업 전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요구됩니다.

원문 정보

콘텐츠 종류
브리핑
원문 일자
2026-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