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대한민국 핵추진잠수함 개발 기본계획」 발표
AI 분석
본 분석은 로섹션 AI가 원문을 바탕으로 2026.06.11 생성한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반드시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국방부는 2026년 5월 26일, 대한민국이 핵추진잠수함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추진 방향을 국내외에 최초로 제시하는 「대한민국 핵추진잠수함 개발 기본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동 계획은 저농축우라늄 사용, 국내 자립 개발·건조, 민간 원자력·조선 기술 활용, 총수명주기 관리, 2030년대 중반 1번함 진수 등 다섯 가지 개발 원칙을 제시합니다. 사업명은 '장보고 N사업'으로 명명되었으며, 핵무기 비보유·비개발, IAEA 안전조치 체계 구축 등 핵비확산 의무 이행을 함께 천명하였습니다.
기존 디젤잠수함은 잠항 시간과 기동성의 한계로 인해 북한의 잠수함 기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 능력이 제한적이라는 점이 이번 계획의 배경으로 제시되었습니다. 핵추진잠수함 개발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즉 특별법 등 사업 추진 근거 법령은 본 보도자료 본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부는 핵추진잠수함 사업을 '장보고 N사업'으로 명명하고 국가 핵심 전력 획득 사업으로 공식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2030년대 중반 1번함 진수, 2030년대 후반 이후 전력화를 목표 일정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저농축우라늄 장주기 운전 방식 채택, 국내 민간 원자력·조선 기술 기반의 설계·건조·정비·해체 전 과정 자립화, IAEA와의 공동 안전조치 체계 구축 및 미국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한 핵비확산 의무 이행 등이 핵심 변경·결정 내용으로 포함됩니다. 동 사업은 4만 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과 조선·원자력·방산 연관 산업 40여 년에 걸친 국가 산업 발전 프로젝트로도 규정되었습니다.
본 기본계획 발표는 핵추진 잠수함 특별법 제정 논의의 직접적인 촉진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사업 근거·거버넌스·예산·안전규제·핵연료 관리 등을 규율하는 별도 입법이 필요하며, 국회에서의 특별법 제정 논의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원자력·조선·방산 분야 기업의 경우 수십 년에 걸친 대규모 국책사업 참여 기회가 열리는 반면, 핵비확산·핵안전 관련 국내외 규제 준수 의무가 새롭게 부과될 수 있으므로, 관련 법령 제정 동향 및 사업 참여 요건 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