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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2026-06-08

[공정거래위원회]2026년 유통·대리점 분야 서면실태조사 실시

AI 분석

본 분석은 로섹션 AI가 원문을 바탕으로 2026.06.10 생성한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반드시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료종류정책 발표
발행공정거래위원회
요약

공정거래위원회는 2025년도 거래 전반을 대상으로 2026년 유통·대리점 분야 서면실태조사를 2026년 6월 8일부터 실시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유통분야는 9개 업태 43개 유통브랜드와 거래하는 7,600여 개 납품업체를, 대리점분야는 22개 업종 521개 공급업자 및 5만 개 대리점을 각각 조사 대상으로 하며, 약 3개월간 조사 후 11월에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현재 이슈

온라인 유통 시장으로의 전환에 따라 기존 서면실태조사 항목이 온라인 유통업체 특유의 불공정거래행위 및 납품업체 보호 사각지대를 충분히 포착하지 못한다는 점이 문제로 제기됩니다. 또한 갑을 거래구조에서 협상력 격차를 파악할 수 있는 거래의존도·집중도 지표와 을(乙)측 사업자의 영업이익률 등 실질적인 거래개선 정도를 측정하는 항목이 기존 조사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변경 · 쟁점

올해 조사에서는 거래선 다변화 정도 및 거래 집중도(거래 중인 대규모유통업자·공급업자 수, 상위 3개사와의 거래금액 비중)와 납품업체·대리점의 영업이익률을 신규 조사항목으로 추가합니다. 유통분야에서는 온라인 유통업체와의 거래에서 납품업체가 경험한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거래행위 사례를 중점 점검하며, 대리점분야에서는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활성화를 고려하여 '건축자재' 업종을 조사 대상에 추가하여 총 22개 업종으로 확대합니다.

전망 · 시사점

이번 실태조사 결과는 제도개선 사항 발굴, 표준계약서 사용 확산, 직권조사 계획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으로, 조사 결과에 따라 유통·대리점 분야 거래관행에 대한 후속 직권조사나 제도 개선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 쇼핑몰·T커머스 등 온라인 유통업체와 거래하는 납품업체, 건축자재 업종 공급업자·대리점은 이번 조사 범위에 새로 포함되거나 강화된 점검 대상이 되므로, 거래계약서 정비와 불공정거래행위 예방 내부통제 체계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문 정보

콘텐츠 종류
브리핑
원문 일자
2026-0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