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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2026-06-10

[공정거래위원회]팬클럽 유료멤버십 이용약관상 불공정약관 시정

AI 분석

본 분석은 로섹션 AI가 원문을 바탕으로 2026.06.10 생성한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반드시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료종류정책 발표
발행공정거래위원회
관련법령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요약

공정거래위원회는 24개 엔터테인먼트사 및 팬덤 플랫폼사의 팬클럽 유료멤버십 이용약관을 심사하여, 부당한 환불 제한·사업자 책임 면제·이용자 권리 제한 등 4개 분야 총 8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하였습니다. 주요 시정 내용으로는 가입일로부터 7일 이내 이용내역이 없는 경우 전액 환불을 허용하고, 7일 경과 또는 이용내역이 있는 경우에도 위약금(통상 가입비의 10%)과 이용금액을 공제한 잔여 금액을 환불하도록 하는 기준이 마련되었습니다.

현재 이슈

팬클럽 유료멤버십은 특정 아티스트가 입점한 플랫폼 내에서만 구매 가능하여 소비자가 대체재를 찾을 수 없는 구조이며, 아티스트의 활동 계획과 연계된 혜택이 가입 시점에 따라 편차가 크게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일부 사업자들은 일정 기간 경과 또는 일부 서비스 이용 시 환불을 전면 제한하여 실질적으로 탈퇴 시 가입비 전액을 위약금으로 부과하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이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제1호 및 제8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변경 · 쟁점

사업자들은 환불 제한 조항을 시정하여 가입일로부터 7일 이내 이용내역이 없는 경우 전액 환불, 7일 경과 또는 이용내역이 있는 경우 위약금(통상 가입비의 10%)과 이용금액을 공제한 잔여 금액을 환불하도록 개선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멤버십 갱신 후 결제 취소 시 갱신 이전 멤버십의 잔여 유효기간이 복구되도록 원상회복 의무 조항을 시정하고, 법률상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등 나머지 불공정 유형들도 함께 시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전망 · 시사점

이번 시정 조치는 케이팝 팬클럽 유료멤버십 시장 전반에 적용되는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향후 유사한 구독형 멤버십 서비스를 운영하는 사업자들에게도 환불 정책 재검토 필요성을 시사합니다. 엔터테인먼트사 및 팬덤 플랫폼사는 이용약관을 시정 기준에 맞게 개정하고, 소비자에게 환불 가능 조건·위약금 산정 방식을 명확히 고지하는 체계를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구독형 멤버십·디지털 콘텐츠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 전반이 자사 약관의 환불 제한 조항 및 책임 면제 조항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부합하는지 점검할 것이 권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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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종류
브리핑
원문 일자
2026-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