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법률안2026-06-04 · 의안번호 2219096 · 이훈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AI 분석

본 분석은 로섹션 AI가 원문을 바탕으로 2026.06.08 생성한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반드시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처리단계발의 후 심사 미진행
발의자22대 국회 이훈기 의원 대표발의 (공동발의 총 13인)
일자제안2026-06-04
요약

이훈기 의원 등 13인이 2026년 6월 4일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으로, 현재 소관위원회 미지정 상태로 심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특정 개인·집단·역사적 사건의 희생자 및 유가족 등을 대상으로 반복적·악의적으로 유통되는 모욕·조롱·비하·희화화 표현을 규율하기 위해 '조롱·혐오정보' 개념을 신설하고, 형사처벌·과징금·운영정지·폐쇄명령 등 제재 수단을 도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현재 이슈

현행법은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 적시를 전제로 한 명예훼손형 불법정보만을 규율하고 있으며, 2026년 7월 7일 시행 예정인 개정법도 열거된 차별사유에 기반한 혐오·차별 선동 정보를 중심으로 규율하고 있어, 사실의 적시 없이 이루어지는 반복적 모욕·조롱·희화화 표현은 불법정보 규정에 포섭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조롱·희화화 표현, 5·18민주화운동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비하 표현 등은 현행 및 개정 예정 규정만으로는 규율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 제안 배경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변경 · 쟁점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횟수·유통 규모·게시 양태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조롱·혐오정보'를 불법정보로 규정하는 개념 조항을 신설하고(안 제2조제1항제3호의4 및 제44조의7제1항제2호의3 신설), 조롱·혐오정보를 고의로 반복 게재·유통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형사처벌 조항을 마련합니다(안 제71조제1항제10호의2 신설). 또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게시판 관리·운영자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조치명령을 반복 불이행하거나 조롱·혐오정보 유통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방치한 경우 과징금 부과, 운영정지명령 및 폐쇄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함께 신설합니다(안 제44조의8 신설).

전망 · 시사점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조치명령 이행 체계를 강화하고 조롱·혐오정보 모니터링 및 대응 프로세스를 새로 구축해야 할 부담을 안게 됩니다. 과징금·운영정지·폐쇄명령이라는 강력한 제재 수단이 도입되므로, 국내 서비스 운영자뿐 아니라 국내에서 게시판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외 사업자에게도 상당한 컴플라이언스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롱·혐오정보'의 구체적 기준이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어 입법 단계에서의 불확실성이 크고, 표현의 자유와의 충돌을 둘러싼 위헌성 논란이 심사 과정에서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현 단계에서는 입법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원문 정보

콘텐츠 종류
법률안
원문 일자
2026-06-04
의안 정보
의안번호 2219096 · 이훈기